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책강등의 경위
피고는 D교향악단 설치 · 운영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D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이다. 원고 B는 2013. 10.경부터 클라리넷 연주자로서, 원고 A은 2015. 12.경부터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각 현재까지 이 사건 교향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주무부서: 문화시설사업소 문예회관팀, 이하 같다) 2017. 9.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정기평정 실시계획'을 교향악단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7. 10. 20. 1차 정기평정을 실시하였고 수석단원이었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수석단원 점수기준(87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피고는 2017. 11. 1. 아래와 같은 재평정실시계획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 재평정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재평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수석단원 점수기준(87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이하 1차 정기평정과 재평정을 합하여, '이 사건 정기평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 1. 원고들을 수석단원에서 차석단원으로 강등하는 인사상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강등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교향악단 운영규칙 제15조 및 별지 서식은 반영비율(실기 80%, 근무20%) 외 구체적인 평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전혀 고지되지도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이 제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정기평정이 자의적인 심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여지가 생겼다. ②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의적으로 평가되어 부당하다. ㉠ 운영기획팀장 E는 근무평정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원들에 대하여 '갑질', '성추행' 등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고, 근무평정(근무태도 부분)도 부당하게 하였다. ㉡ 지휘자 F은 실기평정 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들 앞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질책을 하여 실기평정의 공정성을 훼손시켰고, 합주능력은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E의 말만 듣고 이를 부당하게 반영하여 점수를 주었다. ③ 설령 이 사건 정기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11조의 2는 '그 예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 강등하여 재계약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수석단원으로서 예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단원은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등은 위법하다. ④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강등은 원고들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강등을 하였는바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기평정의 심사방법 불고지에 따른 불공정 여부
D교향악단 운영규칙(2016. 6. 1. 규칙 제5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하고, 예능등급별 정원과 근무평정 점수별 정원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실기평정은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단장과 상임지휘자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규칙의 별지 서식에는 배점기준[실기평정 80점, 근무평정 20점{출결상황 10점, 발전성 10점(합주능력 5점, 근무태도 5점)}]과 출결상황 평정방법[10점 만점에서 감점(무단결근 1회 0.4점, 결근 1회 0.2점, 지각·조퇴 0.1점)], 평정권자에 관한 기재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정기평정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평정방법과 일정, 실기평정 과제 등을 기재한 평정실시계획을 교향악단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앞서 본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는 근로자들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정기평정에 있어서 사전에 평정요소나 평정기준 등에 관한 고지가 없었고, 이에 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고 평정권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무평정의 부당 여부
갑 제2, 3호증,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배점별로 평정권자의 재량적 판단하에 이루어진 평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여 평가적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실기평정(80점)] 평정과정에서 지휘자 F이 원고들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감상평 등을 언급하거나 추가적인 연주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사위원이 감상평을 말하거나 속도나 스타일 등을 가미한 재연주를 요청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기평정은 외부위원 4인과 상임지휘자 F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추측성 진술 등에 불과한 진술서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E가 F이나 위촉된 위부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정기평정 실기평정을 위하여 위촉하는 외부 심사위원들은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인 점, 최고점과 최하점의 점수를 제하는 등의 방식에 의하여 평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평정점수가 평정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무평정 중 근무태도(5점) 부분] 이 사건 운영규칙 제15조 제2항은 단장과 상임지휘자가 근무평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2017년 단원 정기평정 실시계획'에 의하면 근무태도 평정은 단장(부시장)이 관리·감독부서장인 부단장(문화시설사업소장)에 위임하여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단장은 2017. 10. 13. 내부적으로 이 부분 평정권한을 문예회관팀장과 운영기획팀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운영기획팀장 E가 한 근무태도 부분 평정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근무태도 평정은 이 사건 운영규칙에 따라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19명이 2점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단원들에 대한 평소의 태도나 감정이 이 사건 정기평정에 다소 영향을 줄 여지는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가 원고들에 대하여 주관적 악감정이나 잘못된 편견에 의하여 부당하게 강등시키고자 특별히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무평정 중 합주능력(5점)] 원고들 스스로도 지휘자 F이 원고들에 대하여 실기평정이나 합주과정에서 질책성 발언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 합주능력 평정 역시 이 사건 운영규칙에 따라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진술서나 녹취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받은 이 부분 점수(1점)가 지휘자에 의한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E에 의한 부당개입에 의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근무평정 중 출석상황(10점) 및 총점] 이 부분 평정은 근태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는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예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단원' 해당 여부
이 사건 조례 제11조의2는 '정기평정 결과 그 예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을 강등하여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서 재계약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7년도 단원 정기평정 실시계획서'에 공고된 기준점수(수석 87점 이상, 차석 83점 이상, 상임 79점 이상) 중 수석단원으로서의 평정점수는 획득하지 못하였는바, 정기평정 결과로 보아 수석단원으로서 예능과 근무성적의 현저한 부족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조례가 정기평정 결과가 기준점수에 미달하더라도 별도로 예능과 근무성적의 현저한 부족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강등하여 재계약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인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 처분인 이 사건 강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교향악단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그 소속 단원들은 개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기량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전체 연습 및 공연 시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단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점, 피고로서는 정기적으로 소속 단원들의 예술적 기량을 비롯한 교향악단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퇴출시킴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따라서 피고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절차 및 평가기준에 따라 소속 단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한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의 직책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강등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강등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강등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임금차액 등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강등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수석단원 직책을 유지하였을 경우 해당 직책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등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차액 등 지급을 구하는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표(재판장) 정아영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