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구합107383 판결

2020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단위15 충청북도(교육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본소 및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공동소송참가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7. 설립되어 전국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C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현재 원고 교육청 소속 C 근로자 중 31명이 피고보조참가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2020. 5.경을 기준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는 6,099명으로, 그중 C 근로자는 70명이다. 원고 소속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3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5. 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C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고(충북2020단위3),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2.

‘원고 소속 C 근로자들과 G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이들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분리신청을 기각하는 초심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20 단위15),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4. ‘원고 소속 C 근로자들과 G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교섭단위 중 C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재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C 근로자들과 G 근로자들 사이에는 임금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공동소송참가인과 D노동조합이 연합하여 구성한 H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와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C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므로, C 근로자들과 G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나 제2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소속 교육공무직 근로자들 중 C 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들(G)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그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만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현격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무렵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아래 표와 같았다.

②

위와 같이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 모두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C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월 1,642,800원에서 월 2,855,100원인 반면,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월 1,823,000원에서 월 2,023,000원으로, 기본급의 액수가 다소 차이나기는 한다. 그러나 C 근로자들이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으로 기본급이 증가하는데 갈음하여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월 700,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받으므로, 비슷한 경력의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월 평균 임금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 모두 동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기상여금 및 비슷한 수준의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다. C 근로자들만 지급받는 수당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만 지급받는 수당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그 명목이나 금액이 유사해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 모두 동일한 방식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정년 등 복무와 관련된 근로조건도 동일하다.

2)

C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또한 그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만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와 현격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무렵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아래 표와 같았다.

②

위와 같이 C 근로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행정실무사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의 다양한 형태로, 행정실무사를 포함한 43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2005년 이후 C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 중단되면서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C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해 왔고, C 근로자를 채용하던 때와 비교하여 공립학교의 교육 여건 변화 등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다양한 직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직종이 43개로 늘어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호봉계회계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나 직종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나 직종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후자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전체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C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와 직종에 따른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③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모두 학교장으로부터 복무관리 및 지휘감독을 받고, 정년이 만 60세로 동일하다. 특히 동일한 행정실무사 직종에 속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라면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시 전일 근무하고 특별한 자격·면허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며, 인사교류 역시 C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C 근로자들이 2019. 10. 7. 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여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기 전까지 C 근로자들만 별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원고 산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D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 증대,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5)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각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C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교섭에 나선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악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C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공동소송참가인과 D노동조합이 구성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등 C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6)

동일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게 되면,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 될 위험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유현식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