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33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2015. 12.경 시행한 B 여객선 운항용역계약 입찰 결과, 원고가 제3기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다.

C은 2008. 1.경부터 D보조항로의 E의 기관장으로, F은 2005. 8.경부터 G보조항로의 H의 기관장으로 각각 근무해 오던 중, 2016. 1.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근무를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5. C과 F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며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C과 F은 위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마산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산선원노동위원회는 2017. 3. 28.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C과 F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6.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C과 F은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 11. 8.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5. 30.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C과 F은 2019. 7. 15.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그 지급 범위를 다투어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바항 기재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2. 9. “마산선원노동위원회가 2017. 3. 28. I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7. 1. 1. C과 F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C과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처분을 하였다.

자.

원고는 ‘C, F이 복직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은 위 사항 기재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므로,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9. 원고가 위 아항 기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8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 F은 대한민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었으므로 선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된다. 한편, 선원법 제5조 제1항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근로기준법 제33조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또한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은 선원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구제신청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대한민국 소유 선박인 E에 승무하는 선원이었고, F은 대한민국 소유 선박인 H에 승무하는 선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의 복무, 근로관계 등에 관하여는 선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된다. 한편, 선원법 제5조 제1항<1>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중 해당 조항에 한하여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제한적ㆍ열거적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선원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다. 선원법 제34조는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 해지,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당했을 경우 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구제신청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구제신청의 절차, 조사방법, 구제명령의 확정시기, 효력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33조와 같은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법자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한 이상, 명시적 규정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만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33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다른 법령상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표

판사 정아영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