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20나10447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선정자 O에게 각 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아래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편의상 원고라고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선정자 D, E, F, G, H, I, J, K, L, M, N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원고 O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이다.

나.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

원고들이 소속된 P노동조합(이하 'P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들이 소속된 Q조합(이하 'Q조합'이라 한다)은 2016. 7. 7. 2016년 단체협약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다.

무사고 개근포상금 개정 협약의 시행 연기 등

1)

P노동조합은 2016. 7. 15. Q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를 근거로 2016년 단체협약 중 무사고 개근포상금에 대한 추가교섭을 요구하였다.

2)

P노동조합과 Q조합은 2016. 7. 25. 무사고 개근포상금에 관한 노사간담회를 개최되었다. P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은 '3개월 단위로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교통사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액이 큰 경우 과실상계비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6개월분의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무사고 개근포상금과 관련한 협의를 다시 보완하고, 협의하는 동안 현행 월95,000원의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유지하자'는 요구를 하였다. Q조합의 교섭위원들은 '단체협약 합의시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16년 단체협약이 이루어졌으니, 2017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노사는 2016. 8. 1. 시행하기로 한 무사고 개근포상금의 적용을 잠정 연기하고 다시 추가교섭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3)

P노동조합은 2016. 7. 26. 소속 버스회사 지부에 '2016년 임금협정 제12조 무사고 개근포상금의 미비한 합의사항을 노사 교섭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잠정적으로 유보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Q조합 역시 2016. 7. 26. 소속 조합원에게 '무사고 개근포상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고, 현행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4)

Q조합은 P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2016. 11. 30. 소속 조합원 13개 버스회사와 P노동조합에 '무사고 개근포상에 관한 2016년 임금협정 제12조를 2016. 12. 1.부터 시행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5)

P노동조합은 2016. 12. 1. Q조합에 '무사고 개근포상에 관한 단체협약의 시행이 잠정 연기되었으므로, 2016. 12. 1.부터 시행하는 것을 수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6)

Q조합은 2016. 12. 2. P노동조합에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합의되어 종결되었으므로 합의사항 이행을 수락할 수 없다는 P노동조합의 통보는 2016년 임단협 전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고,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협의할 사항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7)

피고들은 Q조합의 통보에 따라 2016. 12.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016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3개월 기준 450,000원의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하였다.

8)

Q조합과 P노동조합은 2017. 8. 11. 무사고 개근포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1)

기존 단체협약에서는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월 95,000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3개월 단위로 450,000원의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월 평균 55,000원 인상).

2)

무사고 개근포상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괄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협정은 2016. 2.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2016. 2. 1.부터 3개월 기준 450,000원의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은 2016. 11.까지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월 95,000원의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소급시점인 2016. 2. 1.부터 2016. 11. 30.까지 무사고 개근포상금 차액 550,000원(= 월 기준 차액 55,000원 × 1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6. 2. 1.부터 2016. 7. 31.까지 기간의 무사고 개근포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기간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구하는 것은 2016년 단체협약의 무사고 개근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2016. 2. 1.부터 소급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사고 개근포상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Q조합과 P노동조합은 2016. 7. 7. 합의된 당초 내용에 의하더라도 개정된 무사고 개근포상금 규정은 2016. 8. 1.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실 (제2조 제2항 참조)이 인정되므로, 2016. 2. 1.부터 2016. 7.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무사고 개근포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 기간의 무사고 개근포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D, E, F, G, H, I, J, K, M, N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일부 적극)

(1)

인정사실

(가)

원고 A, D, E, F, G, H, I, J, K, M, N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35166호로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 기간에 대한 무사고개근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청구내역과 일부 다르다).

(나)

대전지방법원은 2019. 7. 2.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25. 확정되었다(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4-2호증, 을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앞서 확정된 전소판결과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나)

원고들(앞서 기판력 저촉되는 청구 부분 제외)에게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 월 55,000원의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소극)

앞서 든 증거와 을 7, 8,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은 조합원 개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고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Q조합과 P노동조합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시행 전인 2016. 7. 25. 무사고 개근포상금에 관한 개정 협약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노사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Q조합과 P노동조합이 2017. 8. 11. '노조의 요구로 무사고 개근포상금 시행이 연기되었다가 2016. 12. 1. 시행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노사 합의로 개정 협약의 시행 연기를 다시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무사고 개근포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

①

개정 전 협약에 따르면 매월 무사고 개근의 경우 9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협약은 3개월 동안 무사고 개근을 하면 4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1개월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만 놓고 보면 월 55,000원이 증가하지만, 3개월간 무사고 개근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②

실제로 P노동조합은 개정 협약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에도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청원휴가를 사용하여 개근을 하지 못할 경우 3개월분의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받지 못하여 개정 전 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추가교섭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③

원고들은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1개월 기준으로 단순환산하여 개정 전 협약에서 정한 무사고 개근포상금 95,000원과 개정 협약에서 정한 무사고 개근포상금 150,000원(= 450,000원 ÷ 3)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들의 경우에도 개정 협약을 적용하면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무사고 개근포상금이 증가되는 유리한 경우도 발생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P노동조합의 추가교섭 요구로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P노동조합은 추가교섭 기간 동안 개정협약 중 무사고 개근포상금 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요구하였다. Q조합은 당초 개정협약의 적용을 유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결국 P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무사고 개근포상금에 관한 개정 협약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Q조합은 P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개정협약의 시행을 미룰 수 없어 2016. 12. 1.부터 개정 협약을 시행하였다. P노동조합은 개정 협약의 시행을 반대하였으나, 이후 개정협약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⑥

Q조합과 P노동조합은 2017. 8. 11. '무사고 개근포상금에 관한 2016년 개정 협약이 노조측의 요구로 시행이 연기되었으나 2016. 12. 1.부터 시행되어 무사고 개근포상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에 노사 교섭위원 대표가 서명하였다(2017년 단체협약에서 2016년 무사고 개근포상금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이 없다). 이 확인서는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무사고 개근포상금에 관한 2016년 개정 협약의 시행이 연기되었고, 이는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사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김선용 이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