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나1107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의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9쪽 마지막 행부터 제10쪽 5행의 '의무가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0쪽 13행의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변경한다.

○

제11쪽 9행의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이 그 성격이 다르므로,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가 연차휴가수당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기본시급을 기반으로 해당 일의 임금을 월 단위로 받아왔던 것에 대해 원고들이 통상시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을 다투는 구조는 동일하고, 달리 취급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2쪽 3행의 '③ 노사합의'부터 같은 쪽 5행의 '비추어 보면 '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③ 위 고정수당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 성격의 약정수당이고,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구별되는데, 이 같은 약정수당의 범위에 법정수당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고정수당이 지급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총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약정수당으로서의 고정수당 등에 주휴일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일 뿐, 곧바로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으로 변경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근로자와 사이에 고정수당 등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급여규정과 근로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급여규정상 원고들이 일급제 사원이고, 고정수당 등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임금에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장래적 의미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 및 당심 증인 X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받아왔던 고정수당 등에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등의 해당분이 포함되었다는 관행이 피고 회사의 고용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최소기준 원칙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산정에 적용되는 통상시급은 실제 근로시간인 월 252시간이 적용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시급을 월 240시간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노사합의에 따른 관행이었던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상 노사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아니한 급여 등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안(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판결)은 고정수당에 대한 통상시급 산정에 시간외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근무 시간(주 2시간)에 대한 가산율이 쟁점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시급은 노사간 합의에 따른 월 240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기지급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기지급 연차휴가수당'과 합산하여 '재산정 연차휴가수당' 계산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지급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150%였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지급의무가 면제되기도 하는 등 기본시급으로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과 다른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즉, 기지급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피고가 급여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대로 지급한 것이지, 그 초과분을 별개의 법정수당인 연차휴가수당의 추가 계산에 반영하여 공제할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유석철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