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나1118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령시 C에서 'D(E찜질방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9. 3. 1.부터 2019. 11. 29.까지 피고에게 월 급여 140만 원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급여는 2019. 10. 분까지만 지급되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위 지청은 2020. 1. 29. 원고의 체불 임금 등이 별지 기재와 같이 8,468,258원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가 퇴직근로자인 원고의 2019. 3월분부터 2019. 10월분까지의 임금을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총 6,282,896원과 2019. 11월 임금 2,185,362원 합계 8,468,2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11. 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고약1713)이 피고에게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2019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한편,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과 앞서 본 법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면, 2019. 3.부터 2019. 11.까지 근무한 원고의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227시간, 월 주휴시간은 34.7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산정한 월 최저임금에서 기지급된 월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의 합계 8,468,2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세한 자영사업자에게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관행에 어긋나며, 월평균 근로시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한 '1일 3-4시간의 휴게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건대, 영세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관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액에서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고의 영업 손실액 및 '원고의 식대(234만 원 = 234일 × 1만 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장기간 원고의 식대를 부담해 오면서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근무조건에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68,25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