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7. 10. 2. 피고에게 도배공사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위 도배공사를 위해 일당 8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되었고, 2018. 3. 1.부터 2018. 3. 15.까지 15일 중 2일을 제외한 13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노무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출근 내역을 확인하는 등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 점, ② 피고는 E을 상대로 인건비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도배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11074호)를 제기한바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2021. 11. 18.자 준비서면을 통해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도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의 역할이 단순히 인부들을 조달해오는 데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E이 일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 피고의 요청이나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을 부담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직전인 2018. 1.과 2.경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아파트공사현장(천안)에서 노무를 제공한바 있는데, 이때에는 피고의 아들 명의로 임금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일당 8만 원에 고용되어 13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임금 104만 원(= 8만 원 × 13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첨부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3.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미 E로부터 임금을 받았다.
설령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를 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이체내역 등 자료(을 제4호증의 1, 2)에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인부들의 임금 지급 내역만 확인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E이나 C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E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가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그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E로부터 해당 부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은 E과 사이의 정산 문제일 뿐, 그것이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17명의 인부들(대표 F)이 2018. 6.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한 사실, 이후 F이 2018. 11. 16.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취하한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진정 취하에 관한 권한을 F에게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에게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 외에도 재판절차 등 다양한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므로, 위와 같이 진정이 취하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