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는데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