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근로자 대표 K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한 ‘노무비 수령확인서(증거기록 제149, 150쪽)’에 근로자 H이 2019. 8.분 임금 4,590,000원을, 근로자 I이 2019. 8.분 임금 644,4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원심판결 양형의 이유 부분에 위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미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되는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