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노42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