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10132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및 J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K(상호: L)이 고용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들은 K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들이다.

나.

경매절차

1)

경매개시결정

K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M 공장용지 6,618.4㎡과 그 지상 공장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는 2020. 9. 3.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김포시 N에 있는 O건물 P호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Q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다(이하 위 대전지방법원 결정에 따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하고, 위 부천지원 결정에 따른 경매를 '부천지원 경매'라 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

부천지원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는 2020. 11. 16.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는 2020. 12. 22.로 각 정해졌다.

3)

임금 등 미지급확인서 작성

K은 2020. 11. 6.과 원고들 및 J의 퇴사일인 2021. 6. 30. 2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배당요구

가)

부천지원 경매

원고들 및 J은 배당요구종기인 2020. 11. 16. 집행법원에 위 2020. 11. 6.자 미지급확인서 기재 각 미지급액을 배당요구액으로 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21. 5. 17. 배당요구 원금을 4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액인 9,140만 원으로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배당요구종기인 2020. 12. 22. 임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마쳤다고 주장할 뿐 배당신청서, 배당요구 액수 및 채권내역 등은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5)

배당표 작성 및 이의 진술

가)

부천지원 경매

경매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265,268,740원 중 68,550,000원(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액)을 원고들 및 J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96,718,740원을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R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소외 회사는 2021. 6. 23. 배당기일에 원고들(J 제외)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한 금액을 초과한 배당금 중 일부인 22,546,156원{= 원고(선정당사자) 4,297,241원 + 선정자 D 534,600원 + 선정자 E 3,170,550원 + 선정자 F 2,341,461원 + 선정자 G 7,110,200원 + 선정자 H 1,918,902원 + 선정자 I 3,173,20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

경매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4,066,844,567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 S에게 1,000만 원을, 같은 1순위로 부천지원 경매에서의 임금채권자를 대위한 소외 회사에 64,352,471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710,374,064원을, 3순위로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524,919,637원을, 4순위로 피고 기술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에 681,478,555원을, 같은 순위로 피고 회사에 75,719,84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배당에서 제외된 원고(선정당사자)는 2021. 8. 20. 배당기일에 피고 기금에 대한 배당금 중 90,648,545원,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금 중 10,072,061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

다.

배당이의소송

부천지원 경매에서의 배당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들 및 J에 대한 배당금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한 33,348,441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배당금 35,201,559원(= 68,550,000원 - 33,348,441원) 전액을 소외 회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7861)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6. 7. 소외 회사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22,546,156원만을 소외 회사에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의 1~8, 갑 7호증의 1, 갑 8, 10호증, 갑 12호증의 1~8, 을나 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원고들이 K의 근로자임은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최우선 변제받아야 할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2020년 9~11월 급여 합계 6,105만 원{= 원고(선정당사자) 1,290만 원 + 선정자 D 555만 원 + 선정자 E 600만 원 + 선정자 F 750만 원 + 선정자 G 1,290만 원 + 선정자 H 630만 원 + 선정자 I 990만 원} 중 부천지원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천지원 경매에서 소외 회사가 이의를 진술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액) 합계 22,546,156원{= 원고(선정당사자) 4,297,241원 + 선정자 D 534,600원 + 선정자 E 3,170,550원 + 선정자 F 2,341,461원 + 선정자 G 7,110,200원 + 선정자 H 1,918,902원 + 선정자 I 3,173,202원}을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22,546,156원(= 피고 기금 20,291,540원 + 피고 회사 2,254,616원) 감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경매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들이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20. 12. 22.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 때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요구 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부천지원 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에 배당요구 한 미지급 임금채권(2020년 10월까지의 미지급임금)과 같다면 이는 이미 모두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더 배당할 금액은 없고, 배당요구 한 미지급 임금채권이 2020. 11. 1.부터 배당요구 시점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포함한다면 원고들이 배당요구 한 금액과 부천지원 경매에서 소외 회사가 이의를 진술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배당된 금액과 비교하여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배당요구종기인 2020. 12. 22. 임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마쳤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배당신청서, 배당요구 액수 및 채권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들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액수 및 채권내역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요구 채권내역 및 액수에 대한 증명이 없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