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가단110285 판결

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5,703,808원을 7,171,526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701,359원을 1,233,64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F가 운영하던 대전 동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퇴직근로자로서 F에게 합계 40,599,485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20. 4. 28.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0,599,485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2.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이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20. 9. 17. E에게 F가 미지급한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20. 9. 23.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다가, 2020. 11. 11. 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21. 3. 25. E에게 7,160,308원(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자) 및 19,839,692원(4순위 임금채권자), 피고 A(7순위 일반채권자)에 15,703,808원, 피고 B(7순위 일반채권자)에 2,701,359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21. 3. 2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체당금 상당액에 관하여 E을 대위할 권리를 소명하명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1.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위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위의 배당요구서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2)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7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근로자인 임금채권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제8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미지급임금 등을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1282 판결).

3)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배당요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우선변제권이라는 실체법상 강력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등기 등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에, 경매절차의 다른 이해관계인들로서는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형식적, 일률적인 처리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한 배당요구가 채권의 원인 또는 액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라면, 이를 부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를 경과하여 배당표 확정 전까지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난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통해 이해관계인들이 그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외적 식별가능성 여부가 배당요구종기에 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E의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채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이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로부터 미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 40,599,485원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E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 ③ E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최우선 혹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7,160,308원, 19,839,692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한 청구금액이 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배당요구종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인 E을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배당에 참가하여 위 배당표 확정 전에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존재와 범위까지도 소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체당금 1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함에도 이를 배당받지 못한 반면, 피고 A은 15,703,808원을, 피고 B은 2,701,359원을 각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