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1가단13314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09,527,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24. 2. 28.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5,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2.부터 2024. 2.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승계참가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409,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8,806,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 사업장 내의 전봇대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 현장에서 2020. 1. 7. 10:40경 편성기로 철근 골격을 제작하기 위해 편성기 기계 작업을 하던 도중, 철선 드럼에서 끊어진 철선이 타원형을 그리며 이탈되면서 철선과 철선 드럼 사이에 원고의 다리가 감겨 좌측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병원에서 슬관절 하부 절단술을 시행받고 2020. 1. 7.~ 2020. 3. 26.,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2020. 3. 27. ~ 2020. 8. 11.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일반 5급 3호를 인정하여 2021. 4. 1.부터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바, 이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7,511,210원이다.

라.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원고에게 2020. 2.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23. 12.분까지 누적 합계 8,806,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2019년 하반기에 입사하여 편성기 담당 책임자로부터 안전교육과 기계조작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철선 드럼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정해진 위치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틀 정도 편성기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작업 하는 첫날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맡은 업무는 편성기를 이용해 철선을 가공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철선 드럼을 주시하며 철선의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면서 철선 풀림과 끊김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③ 원고는 편성기 및 철선 드럼 등 위험한 작업을 처음 수행하면서도 주위에 아무도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제25조 제1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하며(제37조 제1항),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피고는 그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1>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작업을 처음 수행하게 되었으면, 위험한 작업인 만큼 기계의 작동 상황 등을 주시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작업에 임하였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작업에 임하게 된 경위, 당시의 작업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과실은 20% 정도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서'라고 한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음

○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2일), 만 65세까지

○

후유장애: 맥브라이드 절단 IV - 1항(직업계수 6), 43%(영구)

○

구체적 계산(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종료일 이후인 2021. 3. 20.부터 일 실수입을 구하고 있음): 합계액 308,231,261원

나)

개호비용

원고는 이 사건 신체감정서 기재에 따라, 수술일 기준 일주일간 일반 성인 남녀 1인의 하루 8시간 개호가 필요했을 것임을 이유로 합계 968,030원의 기왕 개호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기왕 개호비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증거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왕 개호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보조구 비용

○

근거: 이 사건 신체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여명종료일까지 보조구 (의지)가 필요하고, 이는 개당 900만 원, 수명은 10년 정도임

○

계산(계산의 편의를 위해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해당 보조구를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봄.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의 보조구 비용에 대한 원고의 청 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23,029,200원

라)

공제

(1)

관련법리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의 공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일시환산금이 77,511,210원인 점, ② 요양 종료일 다음날인 2021. 3. 20. 이후의 원고의 일실수입액은 308,231,261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장해급여 일시환산금을 위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 후 일실수입액: 230,720,051원(= 308,231,261원 - 77,511,210원)

(3)

승계참가인의 장애급여의 공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의하면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 소정의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연금액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에 해당하여 승계참가인은 위 규정에 따라 원래의 월별 기본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 온 점, ② 승계참가인은 2020. 2.부터 2023. 12.분까지 누적 합계 8,806,460원을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한 점, ③ 이 중 원고가 일실수입과 관련해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기산일 이후인 2021. 4. 1.부터 2023. 12. 31.까지 장애연금 지급액은 6,257,130원(= 182,810원 × 9개월 + 187,380원 × 12개월 + 196,940원 × 12개월)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장애급여를 위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 후 일실수입액: 224,462,921원(= 위 공제 후 일실수입액 230,720,051 원 - 위 6,257,130원)

마)

책임의 제한 등

○

계산: 197,993,696원<2>{= 179,570,336원(= 소극적 손해 224,462,921원 × 80%) + 18,423,360원(= 적극적 손해 23,029,200원 × 80%)}

○

원고 소극적 손해 청구 금액: 153,103,995원<3>

○

원고 적극적 손해 청구 금액: 21,653,704원<4>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8,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09,527,355원(= 위 소극적 손해 청구액 153,103,995원 + 위 적극적 손해액 18,423,360원 + 위 위자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수급권자와 국민연금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연금지급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연금지급액 중 수급권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연금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수급권자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실수입액에서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대구고등법원 2008. 6. 18. 선고 2007나7479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815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0. 8. 11.까지 입원해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요양 종료일인 2021. 3. 19.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943,454원인 점, ②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0,111,76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에 위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잔액이 없게 되는 점, ③ 이에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요양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과 관련해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없는 점, ④ 승계참가인은 요양기간 종료 이후 2021. 4. 1.부터 2023. 12. 31.까지 장애연금으로 6,257,130원을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요양기간 종료 이후 2021. 4. 1.부터 2023. 12. 31.까지의 대위금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5,704원(= 6,257,13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의 2023.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3.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각주1) 원고가 명시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원 미만 절사, 이하 같다.

각주3) = 일실이익금 290,343,055원 × 0.8 - 산재 일시금 73,518,269원 - 국민연금 공제 5,652,180원

각주4) = (보조구 비용 26,099,100원 + 개호비 968,030원) × 0.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