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961,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3. 8.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개인주택 철거 현장에서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던 중 2020. 5. 22. 빠루를 사용하여 1층 거실 옆 창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창틀 윗부분에 있던 벽체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낙하하는 콘크리트에 손등을 찍혀 오른손 제3, 4, 5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해'라고 각 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장해등급 10급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14,939,710원, 휴업급여로 21,748,160원, 장해급여로 34,689,600원, 작업재활급여로 3,547,04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닌 원고와 상생관계이자 동업관계에 있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는 피고에게 철거공사비로 120만 원을 지급(처음에는 2명이 하다가 창문 문틀 제거할 때 1명 더 필요하다고 하여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해 주었다고 함)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고가 수급인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노무비조로 2020. 6. 11. 16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별다른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1>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피고와 함께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숙련된 철거공으로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창문틀 해체작업 등을 할 경우 상부의 콘크리트 등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경계하며 작업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장치나 도구도 없이 철거작업에 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50%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아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과 신체감정서'라고 한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기초사항
장해율(이 사건 정형외과 신체감정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율 우 제4, 5수지 절단: Ⅱ-15항 1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율 우 제3수지 절단: Ⅱ-3-b항 2% 영구장해
우 제수지 신경손상 Ⅶ-1-b항 준용 × 1/2 인정, 이에 4% × 1/2 = 2%, 손상 일로부터 5년 한시장해
복합장해율
입원기간: 2020. 5. 22. ~ 2020. 6. 30. E병원(갑 제1호증의2)
소득: 도시 보통인부의 소득통계 적용
일실수입 계산(합계액: 75,658,374원)
향후치료비
반흔성형술(이 사건 성형외과 신체감정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반흔성형술을 시술받은 것으로 하여 계산
계산
손익상계(과실상계 전 공제)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각종 보험급여에 대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로 14,939,710원, 휴업급여로 21,748,160원, 장해급여로 34,689,600원을 각 지급한 점, ②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중 휴업기간 즉,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3,044,915원에 해당하는 점, ③ 위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의 합계액은 72,613,459원(= 75,658,374원 - 3,044,915원)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위 휴업급여에 대응되는 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0원이 되고, 위 장해급여에 대응되는 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액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37,923,859원(= 72,613,459원 - 34,689,600원)이 되며, 위 요양급여에 대응하는 향후치료비(적극적 손해)에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하면 0원이 된다. 이에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과실상계
재산상 손해액 합계: 37,923,859원(= 0원 + 위 37,923,859원 + 0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합계: 18,961,929원<2>(= 37,923,859원 × 0.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및 피고의 각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8,961,929원(= 18,961,929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손배해상청구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인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인지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원 미만 절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