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368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위탁용역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종전 회사’라 한다)의 시설주임 내지 시설기사로 근무하면서 대전 동구 N 부근에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O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2)

피고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철도차량 정비, 철도기관 사옥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원고들은 2018. 6. 30.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2018. 7. 1. 피고의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었다.

나.

원고들의 근로 형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조 2교대 근무제로서 주간 근무일에는 09:00 출근하여 당일 18:00 퇴근하고, 야간 근무일에는 18:00 출근하여 다음날 09:00 퇴근하며, 비번일에는 휴무를 하는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다.

다.

종전 회사 재직 시의 임금 및 근로․휴게 시간

1)

원고들이 2018. 1. 1. 종전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 임금, 근로․휴게시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2016. 1. 1.부터 2018.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된 한국철도공사의 ‘O 시설관리용역 설계적용기준’에서는 1회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인정하여 월 연장근무시간을 30.42시간(= 연장근로시간 3시간 × 매달 1주기 반복횟수 5.07회 × 1주기 근무횟수 2회)으로 정하였고, 야간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인정하여 월 야간근로시간을 60.84시간(= 야간근로시간 6시간 × 매달 1주기 반복횟수 5.07회 × 1주기 근무횟수 2회)으로 정하였으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체결

한국철도공사와 근로자대표단인 P노동조합은 2018. 4.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청소, 경비, 시설관리 부문)의 협의를 거쳐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위 노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야간근무 시 근로․휴게 시간에 관한 피고 취업규칙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인 2018. 7. 1. 피고의 취업규칙이 개정되었고, 개정 전 취업규칙(갑 제11호증)과 개정 취업규칙(갑 제10호증) 중 3조 2교대 근무조의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의 협의결과 및 그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적용기준 변경

1)

피고와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대표들은 2018. 7. 25. 제12차 청소․경비 분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O관리 등 근로자 임금체계 적용방안’을 의제사항으로 논의하였고, 이에 대한 회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한국철도공사는 2018. 7. 말경 이 사건 노사합의서 및 이 사건 협의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O 시설관리업무 위탁비 적용기준’(이하 ‘이 사건 변경기준’이라 한다)을 설계 및 작성하여 자회사인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변경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피고의 근무시간 변경 시행 및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기타수당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변경기준에 따라 2018. 8.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교대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는데, 시설 분야의 근무시간 변경사항은 야간 근무시간(18:00 ~ 익일 09:00)에 관하여, ㉮ 휴게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18:00~19:00, 익일 01:30~06:30)으로 변경하고, ㉯ 실제근무시간을 11시간(야간근로시간 6시간 인정)에서 9시간(야간근로시간 4시간 인정)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2018. 8. 1. 이후부터 원고들에게 1회 야간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1시간, 야간근로시간 4시간을 적용하여 매달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8. 7. 1.부터 ㉮ 원고들에게 매달급식보조비 13만 원과 매년 명절휴가비(명절상여금) 80만 원(= 설날 40만 원 + 추석 40만 원)을 지급해왔고, ㉯ 시설주임인 원고 A, B, C, D, E, F, G에게 매월 직책보조비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요건 충족시부터 매월 1~6만 원의 자격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