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가합10683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정부(외교부)로부터 여권의 제조 ·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고 A은 2018. 11. 19., 원고 B, C는 2019. 4. 1.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형 여권발급기를 이용한 여권의 발급 · 포장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9. 16.<1> 원고 A에게, 2021. 1. 29. 원고 B, C에게 '인력풀 유지기간의 만료로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제외일자 이후로는 여권발급원 업무를 위한 일용직근로계약 체결의 기회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일용근로자 인력풀 제외통보'(이하 '이 사건 인력풀 제외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