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가합10792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에게 별지2 제2목록 ’인용금액 내역표’의 위 원고들 ‘⑤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1’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목록 ‘②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2’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22.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N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 내역표’의 위 원고의 ‘⑤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1. 6.부터, 같은 목록 ‘②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2’란 기재 해당일부터 각 2022.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H, I, J, K, L, M, O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 내역표’의 위 원고들 ‘⑤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6.부터 2022.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환경관리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이 소속된 ‘Q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와 2018년도 환경관리사원 단체협약, 2017년도 환경사원 임금협약, 2019년도 환경사원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위 각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21. 12. 30. R조합(이하 ’R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수행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의 업무 및 직원・자산(부채포함)을 포괄적으로 R조합에게 이관하는 인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인계・인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한편 원고들의 퇴직여부 및 퇴직일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다음 표의 순번 1 내지 7 기재 원고들을 이하 ’퇴직한 원고들‘이라 하고, 순번 8 내지 15 기재 원고들을 이하 ’재직 중인 원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수차수거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4:0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에 상응하는 주휴수당(단체협약상의 1일 통상임금 × 주휴일 일수 × 150%)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요일 03:00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한 원고들 및 재직 중인 원고들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원고 N는 위 미지급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퇴직한 원고들 및 원고 N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들이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수차수거원이라는 증명이 없다. ② 피고는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R조합에게 이관하였고, 위 조합이 피고와 종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 등을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주휴일을 토요일 03:00부터 일요일 19:00까지로 운영하여 왔고,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4:00까지는 ’월요일‘ 근무에 해당하여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주휴수당이 없다. ④ 원고들은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고, 피고는 위 시간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일 위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설령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4:00까지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시간을 통상근로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15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 일요일 근무는 4시간 뿐이므로(19:00부터 24:00까지 5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위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을 지급받아야 하며, ㉢ 만일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4:00까지를 모두 휴일근로로 본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지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수차수거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년 환경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종별 야간근로시간은 수차수거원은 4시간(전일 22:00부터 03: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차량운전원 및 차량수거원은 2시간(04:00부터 06:00까지), 나머지 직종은 야간근로시간이 없는 사실, 원고들은 업무일마다 4시간씩 야간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수차수거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수차수거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때 영업양수인이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인수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책임의 범위는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인 이상 영업양도 당시의 이행기 도달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일단 종료되지만,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영업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영업양도로 인하여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영업양도 당시에 이행기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영업양도인에게도 여전히 그 이행책임이 남아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영업양도인의 채무는 앞서 본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재직 중인 원고들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와 R조합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9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S구, T구, U구, V구, W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이 2021. 12. 31. 종료되고, 피고는 R조합과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이관에 따른 업무・직원 및 자산(부채 포함) 등 포괄적 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한 점, ② R조합은 피고로부터 일체의 유・무형 재산과 부채, 직원 등을 이전받아 피고가 영위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 활동을 지속한 점, ③ 위 인계・인수서 제2조 제3항은 ‘본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고는 인계・인수 기준일 현재 승계되는 직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조합에 인계하고, 조합은 공사로부터 인수한다. 가. 공사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이관하는 직원, 나. 이관하는 직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재직 중인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2020. 11. 16. R조합 설립 및 전원 고용승계 원칙에 동의하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원고들은 R조합으로 사업이 이관된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R조합 사이에 피고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영업양수인인 R조합에게 승계되어, R조합은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근로관계 승계에 따른 R조합의 재직 중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인수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R조합의 채무인수가 피고를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인계・인수서 제3조 제2항은 근로관계 등 사업에 따른 소송의 판결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피고와 R조합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작성한 합의서는 R조합의 고용승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일 뿐, 발생한 임금지급채무의 귀속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채무인수의 성격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한 중첩적 채무인수로 봄이 상당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조합이 피고로부터 재직 중인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영업양도인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인계・인수 기준일인 2021. 12. 31. 이미 발생한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위 인계・인수 기준일 이후 발생한 임금지급채무는 영업양수인인 R조합이 단독으로 부담), R조합이 중첩적으로 인수한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직하였거나 정당하게 해고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관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들 근로자에 대하여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영업양도인이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체불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는 영업양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인계・인수 기준일은 2021. 12. 31.이고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 시점이 위 기준일 이전임이 명백하므로, R조합이 피고의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한 인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퇴직한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의무는 R조합에 인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같은 휴일의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서 포괄적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가 종료되는 일자를 근무요일로 정하는 묵시적 관행이 있었고, 토요일 03:00부터 일요일 19:00까지 사이의 24시간을 주휴일의 대체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4:00까지 근로가 주휴일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휴수당의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나 야간근로수당과의 중복지급 불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2018년 환경관리사원 단체협약서 제25조 제1호는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정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환경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별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사용자의 포괄적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위 단체협약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월요일 2시간, 토요일 1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되 사업장 여건에 따라 변형근로가 가능하다’고 정하였다. 원고들이 1주일에 근로한 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초과근무 3시간을 더한 43시간이므로,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4:00까지는 기본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 ②항 기재와 같이 위 단체협약에서는 초과근무 요일을 월요일, 토요일로 정하였고,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중재과정에서도 ‘월요일 수거량 과다’, ‘월요일 1시간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표시하였으며(을 제1호증의 2), 노・사합의서(잠정)에서도 ‘월요일 1시간 초과근무수당은 5개 구청 승인 후 2016. 1. 1.부터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노・사간에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4:00까지를 ‘월요일’ 근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요일 19:00부터 월요일 04:00까지를 휴일근로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기본 근로시간을 충족시키지도 않은 채 주 2회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⑤

원고들은 수차수거원으로 전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틀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특성 상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지난 수년 간 근무종료일을 기준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85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중재과정에서 월요일 수거량이 과다하여 작업시간 내 업무종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월요일 1시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가 토요일 03:00부터 일요일 19:00까지를 주휴일로 대체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거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③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있다.

마.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1)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 ÷ 209시간) × 야간근로시간 × 50%’의 산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2021. 9.경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별지5 ‘제5목록’표 ‘(E)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총액’란 기재와 같다.

2)

미지급 퇴직금 계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월요일 03:00부터 04:00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증가하게 되고, 위 평균임금 증가액을 기초로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 및 원고 N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6 ‘제6목록’표 ‘(d) 누락한 1일 평균임금’란 기재를 기초로 산정한 별지7 ‘제7목록’표 ‘㉲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바.

소결론

피고는, ㈀ 원고 A, B, C, D, E, F, G에게는 앞서 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2021. 9.경까지의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별지2 제2목록 ’인용금액 내역표’의 위 원고들 ‘⑤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1’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목록 ‘②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정년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2’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 원고 N에게는 같은 목록 위 원고의 ‘⑤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목

록 ‘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2021. 10. 임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1. 11. 6.부터, ‘②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 원고 H, I, J, K, L, M, O에게 같은 목록 위 원고들 ‘⑤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목록 ‘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0. 임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21. 11. 6.부터,

각 피고가 그 임금 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또는 위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A, B, C, D, E, F, G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서봉조(재판장) 권겸 조수연

각주1) 원고 N는 2022. 5. 20.자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에서 별지1 제1목록 ‘청구금액 내역표’ ‘②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3항에서 ‘⑤ 총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구하고 있으나(미지급 퇴직금 부분 중복 청구), 청구원인의 기재 등에 비추어 ‘⑤ 총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① 미지급 휴일과 야간근로수당’란, ‘② 미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 내용이 동일하다.

각주3) 피고는 2021. 12. 30.자 준비서면에서 2020. 6. 5. 19:00부터 2020. 6. 6.(현충일) 02:00까지의 근로제공을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달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는 별지3 ‘제3목록’표 ‘단체협약 소정 통상임금 범위[8가지]’란 기재액의 합계액과 같고, 각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4 ‘제4목록표’ ‘㉡’란 기재와 같다.

각주5) 별지3 ‘제3목록표’ ‘ⅱ)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