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1,839,565원, 원고 C에게 1,833,896원, 원고 D에게 88,593원, 원고 E에게 81,730원, 원고 F에게 84,994원, 원고 G에게 86,089원, 원고 H에게83,991원, 원고 I에게 1,026,797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 B는 1,690,001원에 대하여, 원고 C은 1,685,077원에 대하여, 원고 D는 88,348원에 대하여, 원고 E은81,504원에 대하여, 원고 F은 84,759원에 대하여, 원고 G은 85,851원에 대하여, 원고 H는 83,758원에 대하여, 원고 I은 920,378원에 대하여 각 2022. 1. 1.부터 2024. 1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J에게 876,970원 및 그중 822,555원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5. 8.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C, J, D, E, F, G, H, I의 각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B, C, J, D, E, F, G,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9/30는 위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도시 ·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대전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3. 2. 20.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2021. 12. 31.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사업(이하 '환경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들은 피고의 환경사업부문에 속한 공무직 근로자(상용직)인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K, L은 2019. 12. 31.에, 원고 M, N, O은 2020. 6. 30.에, 원고 P은 2020. 10. 31.에, 원고 Q은 2020. 12. 31.에, 원고 R은 2021. 6. 30.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40명)은 2021. 12. 31.에 피고 공사에서 각각 퇴직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1. 12. 31. 피고로부터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등 환경사업을 이관받아 그와 관련된 업무와 자산(부채 포함) 및 직원 등과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2022. 1. 1.부터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환경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의 환경관리원 및 일반 정규직 사원에 대한 각 상여금, 평가급 지급
원고들이 소속된 'S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2018년도 환경관리사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2017년도 ·2019년도 · 2021년도 각 환경사원 임금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
2018. 12. 26.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2018. 1. 1.부터 소급 적용, 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과 그 [별표 5]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표'(이하 '이 사건 평가급 규정'이라 한다)는 인센티브 평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정규 일반직 사원들에게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지급하여 왔다.
일부 원고들과 피고 간 선행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의 진행 경과1) 원고 K, L, M, N, O, P, D, E, F, G, H는 2021. 8. 27.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7927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수차수거원으로서의 근로제공에 따른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월요일 03:00~04:00)을 각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중 원고 D, E, F, G, H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2018. 8.분부터 2021. 10.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1심 법원은 2022. 10. 12. 위 원고들이 수차수거원으로서 야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위 원고들과 피고가 대전고등법원 2022나15562 사건으로 쌍방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2023. 6.2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원고들이 다시 대법원 2023다257631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23. 10. 26.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