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20
판결선고
2021.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부터 2020. 5. 25.까지 근로한 D의 주휴수당 3,485,00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95,000원,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90,000원 등 임금 합계 4,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부터 2020. 5.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2019. 8.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리인)
D의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교통카드거래내역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미지급금산정내역, 근로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의 생활기반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가 노동청에 피고인과 사이에 해고 여부에 대하여 진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불거졌는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위 미지급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연히 법에 무지하여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역시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위 미지급한 수당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해고 여부 및 미지급한 수당 액수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곧바로 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