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B아파트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9.부터 2020. 2. 3.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8년 6월분 임금 90,360원, 2018년 7월분 임금 180,7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4,127,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