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2203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