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 H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56
판결선고
2022. 4. 14.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I빌딩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사업본부로부터 ‘J공사’를 약 4,713억 원에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등과 공동으로 도급받아(해당 도급공사의 피고인 D 주식회사 지분 34%) 2018. 6. 5.부터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의 안전ㆍ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분당구 N빌딩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로부터 위 공사 중 2구간 토공, 구조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18. 6. 5.부터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소속 상무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당진시 O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J공사’ 중 1구간 공사를 위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2018. 6. 5.부터 시공하여 온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E는 위 F 소속 상무이자 1공사 구간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P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J공사’ 중 3공사 구간을 위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2018. 6. 5.부터 시공하여 온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H 부장이자 3공사 구간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7. 11:40경 세종특별자치시 Q에 있는 ‘J공사’ 현장의 지하차도 구간 R 블록에서 피해자 S(59세)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지하차도 건설공정 중 벽체 1단 철근 조립작업을 위하여 철근을 들어 올려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등 중량물을 이동하게 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물체의 낙하 등으로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각각 게을리 하여,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작업계획서상 위험요인을 면밀히 기재하지 않고, 그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별도의 신호수 없이 현장 바닥에 겹쳐져 있던 지하차도 벽체 조립용 철근 다발(1.9톤)의 한쪽에 슬링벨트를 U자 형태로 걸은 후, 이를 이동식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철근 다발이 땅으로 떨어져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11:40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T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것에 대비하여 낙하물 방지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15.경 위 세종특별자치시 Q에 있는 ‘J공사’ 현장에서 벽체거푸집 상단 철근의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E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널 내부에서 근로자가 화기, 성냥 등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터널의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15.경 위 세종특별자치시 Q에 있는 ‘J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 터널 안에서 화기 소지품 검사를 미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G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15.경 위 세종특별자치시 Q에 있는 ‘J공사’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교량 Pier 1 거푸집 연결볼트 누락 등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15.경 위 세종특별자치시 Q에 있는 ‘J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관련 D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가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위 E가 그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위 G이 그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B 작성의 각 법인진술서
중대재해사업장 감독 결과, 법위반 세부내역, 확인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보고,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내사보고서(변사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 무위반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기계에 관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붕괴, 낙하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기계에 관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붕괴, 낙하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1>,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2>,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폭발성 물질, 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3>,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붕괴, 낙하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폭발성 물질, 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4>,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붕괴, 낙하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사. 피고인 G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붕괴, 낙하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아. 피고인 H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붕괴, 낙하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공소사실 제1항, 제6항 중 중량물 작업계획서 관련 주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별표4에 의하면, 사업주에게 중량물의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 작업계획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 안전보건규칙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작업계획서’는 그 표제가 ‘작업계획서’로 되어 있는 문서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작업을 계획한 모든 서류가 위 ‘작업계획서’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철근 인양 등 작업을 계획하면서, ‘작업계획서’라는 표제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청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는 한편, 이와 별도로 매주 D 주식회사와 함께 작업의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와 같이 작성된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TBM(Tool Box Meeting)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작성된 작업허가서에는 철근운반 및 인양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 제6항 중 신호수 배치 관련 주장 피고인들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W을 총괄 신호수로 지정하는 한편 W이 직접 신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각 작업장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 중 선임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작업반장으로 하여 중량물 인양시 신호를 하도록 정하였고, 피해자 S 또한 위와 같이 신호를 하도록 지정된 선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규칙 제89조는 사업주에게 작업자가 아닌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호수를 두어야 하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선임급 근로자들에게 신호를 하도록 한 이상 신호수 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신호수 배치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관련 주장 피해자 S의 사망사고는 철근을 묶는 슬링벨트를 제대로 결속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 신호수는 중량물을 인양하면서 낙하 및 협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일 뿐 신호수가 중량물의 매듭 등을 실시하거나 확인하는 사람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공소사실 제1항, 제5항, 제9항 중 중량물 작업계획서 관련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작성하고 피고인 C이 승인한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첨부된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 일일점검표 등에는 추락ᆞ낙하ᆞ협착ᆞ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작업계획서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작업계획서상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 제1항, 제9항 중 신호수 배치 관련 주장 사망사고가 일어난 ‘J공사’ 현장의 지하차도구간 R 블록(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는 피해자 S이 작업팀장으로서 작업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고 당일 Z이 신호수로 지정되어 신호수의 복장을 갖추고 신호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공사팀, 안전팀 직원을 통하여 2020. 5. 7. 오전에만 4차례에 걸쳐 순회점검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Z이 신호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순회점검 이후 피해자가 임의로 별도의 신호수 배치 없이 추가 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도급인으로서의 점검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고,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과 사망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관련 주장 피해자의 사망사고는 피해자가 별도의 신호수 배치가 없었던 상황에서 임의로 추가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과정에서 철근에 슬링벨트를 1줄걸이로 결속하는 등 안전수칙을 무시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에 대하여 신호수 미배치, 1줄걸이 인양 등의 업무수행을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작업자들이 위와 같은 사항을 교육받는 것을 확인하였고, 순회점검을 통하여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의 역할 준수 상태를 점검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에서 작성하고 피고인 C이 결재한 중량물 작업계획서(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등)에 첨부된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 일일점검표 등에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포함되어 있다거나(피고인 C, D 주식회사), 위 중량물 작업계획서와 별도로 작성된 작업허가서(증거기록 제2권, 제721쪽 등)에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이 포함되어 있어(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위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첨부된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에는, 관리감독자나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작업 투입 전 준수사항’, ‘현장 출입 후 준수사항’, ‘설치 및 작업 완료 후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호수를 대상으로 한 ‘신호수 업무 및 위치’에 대한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일점검표에는 와이어로프 등 20개 항목에 관한 일일점검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매주 작성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결재를 받는 작업허가서에는 ‘철근 운반 및 인양’ 등 허가작업의 내용, 장비 및 기계기구 현황, 작업인원, 보호구, 작업시 요구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철근운반 및 인양 등을 포함한 작업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저감 대책이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여러 준수사항이 기재된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 등을 첨부하였다거나, 중량물 작업계획서와 별도로 철근 운반 및 인양 등의 작업내용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저감 대책을 포함한 작업허가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지하차도 벽체에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위 작업은 ᄀ 공사현장에 지게차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다발을 반입하고, ᄂ 반입된 철근다발의 양쪽에 슬링벨트를 건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작업구간으로 옮긴 다음 철근을 몇 가닥 정도로 소배분하며, ᄃ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배분한 철근 몇 가닥 정도의 묶음을 작업구간으로 인양하고, ᄅ 인양된 철근을 이용하여 벽체에 철근을 조립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2 피해자는 사고 당시 철근팀의 작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인 V와 함께 공사현장으로 반입된 철근 다발 양쪽에 슬링벨트를 걸어 크레인을 통하여 인양하도록 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 가운데에는 높이 약 4.6m의 철근 벽체가 있고, 위 철근 벽체를 기준으로 공사현장이 오송방향과 대전방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고 당일 피해자와 V는 대전방향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나머지 작업자들은 위 철근 벽체 너머 오송방향에서 철근 조립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3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 다발이 반입되는 경우 각 철근 다발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게 되고, 철근 다발 양 끝단에 고임목을 받쳐 슬링벨트를 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나, 적치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반입된 철근 다발들이 겹쳐 있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철근 다발이 겹쳐 있는 채로 반입된 경우 피해자는 겹친 철근 다발을 떨어뜨려 슬링벨트를 체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은 작업은 철근 다발 한 쪽에만 슬링벨트를 건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 다발 한 쪽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크레인 운전사인 U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겹쳐져 있는 철근 다발을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루에 2~3회 정도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사고 당일 피해자와 함께 위와 같은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진행하였던 V는 철근이 붙어 있어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하루에 절반 정도 한다(증거기록 제1권, 71쪽)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자인 Y은 철근분리작업은 늘 피해자와 철근팀이 하는 작업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891쪽)라고 진술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단순히 중량물 취급에 관한 어떤 작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중량물인 철근 다발을 수시로 이동하여야 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고, 그 과정에서 겹쳐져 있는 철근 다발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도 상당한 빈도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철근 다발 분리 작업에도 크레인이 사용되므로, 이 작업 또한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해당한다. 중량물 취급에서는 낙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량물 취급에 관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작업계획서 역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정하는 제1조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해당하여야 하고, 만약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기존의 중량물 작업계획서는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따라 이에 첨부된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 등이나 이와 별개로 작성된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틀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인 철근 다발 분리작업과 관련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중량물 작업계획서에는 공정/작업의 내용으로 ‘구조물공’/‘지하차도, 교량, 철근, 거푸집 인양, 거치’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인 철근 다발을 취급하는 구체적인 실태로서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상황, 상태, 구조나 철근 다발의 입고, 양중, 적치 등에 관한 고려 및 이에 관한 합리적인 조치사항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 등이나 작업허가서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상당한 빈도로 진행되던 작업으로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던 겹쳐진 철근 다발을 분리하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철근 다발이 겹쳐져 적치되어 양 끝단에 슬링벨트를 거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작업 현장과 크레인 사이에 높이 약 4.6m의 철근 벽체가 존재하고 있어 크레인 운전수의 시야가 철근 벽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 또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증거기록 제1권, 제568쪽 이하)를 새로 마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망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증거기록 제2권, 제977쪽 이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마련한 위 신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철근 인양 작업에 관하여 작업순서 및 작업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 개선대책이 명시되어 있고, 작업장소 및 이동경로 또한 작업계획도면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위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의하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철근 적치공간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고, 철근 다발 사이의 간격을 확보하기 위한 간격확보재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나타나 있고, 크레인 운전수의 시야 확보를 위한 지장물 통제방안 및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전용 무전기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 또한 마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조치들에 비추어 보면 기존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A, C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 밖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은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호수 배치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규칙 제89조 제2항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중 중량물과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나 신호수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신호수를 지정ᆞ배치하여 피해자에게 신호를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의 경우 중량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수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크레인 1대 또는 1개소의 공사현장마다 별도로 신호수가 배치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은 중량물 작업계획서(증거기록 제3권, 제1379쪽 이하)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다수의 공사현장 및 그에 투입되는 다수의 크레인과 관련하여 유도/신호자가 W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종전 중량물 작업계획서에는 적정한 신호수 배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중량물 작업계획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공사현장마다 별도의 신호수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사고 당일 Z이 신호수로 지정되어 신호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ᆞ보건조치를 준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Z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철근 벽체 작업과 관련한 신호수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철근 조립작업을 진행하던 오송방향 구간과 높이 약 4.6m의 철근 벽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대전방향 구간에서 V와 함께 2명이 철근 다발 양 끝단에 고임목을 받쳐 슬링벨트를 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위 작업구간과 크레인 사이에 있는 위 철근 벽체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철근 다발이 겹쳐져 있어 철근 다발 분리 작업까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더 더욱 작업으로 위한 위험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므로, 전반적인 철근 벽체 작업과 관련한 신호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V와 함께 수행하던 위 작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신호수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전반적인 철근 벽체 작업과 관련한 신호수 역할을 Z이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Z은 경찰에서 ‘당일에도 오전 내내 태국인 근로자와 S 둘이서 철근 조립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근로자는 없었습니다. S씨는 밑에서 신호수 업무를 보았고, 저는 위에서 신호수 업무를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908쪽), 크레인 운전사 U 또한 ‘철근 받는 쪽에 신호수 한 분이 계시고, 묶어주시는 분이 신호수가 계십니다. 재해자가 밑에서 묶어주는 신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철근을 위쪽으로 올릴 때 위쪽에도 받아주는 신호수가 별도로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3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V 2명이서 하는 철근 다발 양 끝단에 고임목을 받쳐 슬링벨트를 거는 작업과 관련하여 Z이 신호수의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신호수의 역할까지 한 이상 위 피고인들이 신호수 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철근 다발 양 끝단에 고임목을 받쳐 슬링벨트를 거는 작업을 하거나, 때때로 철근 다발이 겹쳐져 있는 경우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중량물인 철근 다발과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인 피해자는 신호수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이후 새로 마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첨부된 작업계획도에는 크레인의 앞뒤로 철근 받는 쪽의 신호수 1명과 철근 다발을 묶는 쪽의 신호수 1명이 나타나 있다. 또한 D에서 재해 이후 작성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는 크레인 양중작업시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여 종전에 신호수들에 대하여 3시간 신호업무, 5시간 타업무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8시간동안 신호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예전에는 한 팀에 신호수를 1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부에 1명, 하부에 1명 지정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340쪽). 위와 같은 개선된 조치들에 비추어 보면, 종전에 피고인들이 신호수를 지정ᆞ배치하여 피해자에게 신호를 하여야 할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신호수를 배치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의의무 위반 또는 안전조치 불이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할 당시 슬링벨트를 1줄걸이로 결속하고,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떨어지는 U자형 결속방법으로 결속한 과실, 별도의 신호수 없이 자신이 위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크레인 운전수에게 신호를 하면서도 철근이 낙하할 수 있는 반경을 벗어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때때로 하게 되는 것은 애초 철근 반입 과정에서 철근 다발들이 겹쳐서 적치되어 철근 다발 양 끝단에 2줄걸이로 슬링벨트를 결속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하면서 슬링벨트를 한 쪽 끝단에만 결속하는 1줄걸이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과실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U은 경찰에서, 철근끼리 붙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작업방식을 취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떨어지는 결속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이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떨어지는 결속방법을 사용한 것 또한 오롯이 피해자의 과실로만 평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그와 같이 철근 다발이 겹쳐서 적치된 상황과 관련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가 그와 같이 1줄걸이 방식이나 결속력이 떨어지는 U자형 결속방법으로 작업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별도의 신호수 없이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수행하던 철근 다발 양 끝단에 고임목을 받쳐 슬링벨트를 거는 작업이나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의 경우 전반적인 철근 벽체 작업과 별도의 신호수가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보이고, 이를 피해자의 과실로 보더라도 이는 동시에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이기도 하므로, 이 또한 피해자의 과실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피해자가 신호수인 Z이 식사를 위해 공사현장을 비운 상황에서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한 것이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피해자와 V 2명이서 하는 철근 다발 양 끝단에 고임목을 받쳐 슬링벨트를 거는 작업이나 철근 다발 분리 작업과 관련하여 Z이 신호수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Z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한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철근 다발 결속 후 철근 다발이 크레인에 의하여 인양되는 상황에서도 중량물인 철근 다발이 낙하할
이는 동시에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이기도 하므로, 이 또한 피해자의 과실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피해자가 신호수인 Z이 식사를 위해 공사현장을 비운 상황에서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한 것이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피해자와 V 2명이서 하는 철근 다발 양 끝단에 고임목을 받쳐 슬링벨트를 거는 작업이나 철근 다발 분리 작업과 관련하여 Z이 신호수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Z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한 것을 피해자의 과실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철근 다발 결속 후 철근 다발이 크레인에 의하여 인양되는 상황에서도 중량물인 철근 다발이 낙하할 수 있는 반경을 벗어나지 않은 채 서 있었고, 피해자의 경력에 비추어 철근 다발의 낙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앞서 본 중량물 취급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거나 신호수 배치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낙하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불이행이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불이행이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ᆞ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피고인 C의 고의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부여한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탐색,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위무이다. J공사의 안전ᆞ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은 스스로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ᆞ감독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고, 위 피고인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위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급인인 D 주식회사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하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개별적ᆞ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19. 7. 22.부터 J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일 하루에 두 시간 가량 공사현장을 순찰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96쪽).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같이 하였던 U, V 및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자 Y은 겹쳐 있는 상태로 반입된 철근 다발을 분리하는 작업을 상당한 빈도로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Y은 경찰에서, ‘철근을 분리하고 이것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D 직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D 안전관리자 AD, AE 과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91쪽). 3 한편 2020. 5. 7.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였던 Z은 경찰에서 ‘재해 당시 사용된 이동식크레인의 작업범위는 재해지역부터 벽체철근조립구간까지입니다. 재해지역인 대전방향 구간에서 곧바로 철근을 벽체철근조립구간으로 옮길 때도 있고, 오송방향에서 철근을 벽체철근조립구간으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원청, 하청안전관리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1공사 구간을 하도급받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공사차장인 AA과, 3공사 구간을 하도급받은 피고인 H 주식회사의 공사부장인 AB도 각 경찰에서 ‘철근 다발을 인양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자는 작업반장을 포함한 2인이 작업하고, 작업반장이 신호수 업무를 보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20, 936쪽). 4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에서 사고 발생일 이틀 전인 2020. 5. 5.까지 안전팀장의 직책을 수행한 A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철근 다발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철근 다발 분리 작업시에 낙하 위험 및 손 등의 협착 위험이 있으며, 때문에 전담신호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71, 972쪽), 5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작업반장과 다른 작업자 1인이 철근 다발 인양작업을 하는 것은 피고인 주식회사 B뿐만 아니라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다른 수급체인 피고인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었으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순찰 등의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철근 다발 인양 작업이 작업자 2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Y이나 AC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철근 다발 인양 작업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철근이 겹쳐져 반입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철근 다발 분리 작업 또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실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서 전해듣거나 순찰을 통하여 그와 같은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한, ‘피해자가 하던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은 다른 근로자들이 하였던 벽체작업과 별개의 작업으로 철근 인양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제3권, 제1408쪽)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철근 다발 분리 작업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수행하던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ᆞ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은 위 작업과 관련한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재해 발생 이전까지 위 작업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 여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C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되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위 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해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철근 다발 분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불이행한 안전조치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불이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또한 법률적인 주장을 하면서 일부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도급인, 수급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고와 관련된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철근 다발이 인양되는 와중에 철근 다발 바로 밑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인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해 발생 이후 피고인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시정사항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고, 중량물 작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는 등 사고 이후 안전조치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E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차호성
별지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C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나, 공소사실 제1항의 내용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법률적용의 착오이거나 탈자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C이 위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적용법조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주2)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사실 제1항의 내용이 ‘피고인 C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제9항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법률적용의 착오이거나 탈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위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적용법조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주3)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E에 대한 폭발성 물질, 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나, 공소사실 제5항 및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 적용법조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 E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주4)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폭발성 물질, 전기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나, 공소사실 제5, 7항 및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 부분 적용법조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