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365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 H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