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87,2021
판결선고
2023. 10. 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787』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안산시 성곡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46세)에게 ‘마스크 MD필터 원단 4톤을 인천 소재에 위치한 C 공장 대표에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고 4톤 상당의 마스크 원단을 받아와 판매를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 만일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입한 마스크 필터 원단이라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마스크 원단 구입 계약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원단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 마스크원단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739』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F호에 위치한 ‘G’의 대표로서, 계룡시 등지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기사로 근로한 H의 2021. 2. 임금 150만 원, 2021. 3. 임금 3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2021고단473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건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황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