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단475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