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56
판결선고
2022. 6. 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청주시 서원구 G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3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강원도 영월군 I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청주시 흥덕구 J에 본사를 두고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세종 K에서 시공되는 ‘L 건축공사’를 9,264,387,956원에 공동도급(주식회사 D 지분율 40%, 주식회사 E 지분율 40%, 주식회사 F 지분율 20%)받아 공동 이행방식으로 진행한 공동사업주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공사 중 미장·방수·조적 공사를 551,328,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 소속으로 위 ‘L 건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지시를 받으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위 법인들을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수급인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 11. 6.자 근로자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11. 6. 오후경 위 ‘L 건축공사’ 현장 본관동 후송차량실 지상 1층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남, 63세)로 하여금 에어덕트 단변구간(길이 약 1.065m) 벽체 상부(높이 약 3.8~4.2m) 조적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조적작 업에 사용할 콘크리트 벽돌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한 다음, 피해자가 시스템 비계(높이 약 1.8m) 위에 올라가 스티로폼 2장을 깔고 조적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작업장소로부터 약 0.4m 이격한 거리에 에어덕트 내부 지하 1층 바닥(깊이 약 7.6m)으로 통하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에게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적작업에 사용된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적작업 중 작업자가 접근 시 추락위험이 있는 에어덕트 개구부 주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포크가 상승된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자 N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0경 피해자가 에어덕트 단변구간 벽체 상부 조적작업을 마치고 상승된 지게차 포크 위 파렛트를 밟고 이동하다가 에어덕트 개구부로 추락하여 지하1층 바닥(깊이 약 7.6m)까지 떨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몸통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범행 등
피고인 A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위 ‘L 건축공사’ 현장에서,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 N로 하여금 3톤 지게차 1대(차량번호 1 생략)를 조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위 ‘L 건축공사’ 현장에서 본관동 1층 호송차량실 조적작업자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위 ‘L 건축공사’ 현장에서 본관동 화장실 벽체 시스템비계(1단) 이동계단의 개방된 양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위 ‘L 건축공사’ 현장에서 본관동 2층 복도 부근 계단 단부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출입구전실 시스템비계(1단)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상3층 선큰 상단부에 상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B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각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내사보고(변사현장 현장검증사진 첨부)
공사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면허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 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작업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별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회 사들이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