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63
판결선고
2022.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J, K호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9.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M의 2021년 4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33,95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 P의 진술서
각 진정서(순번 1번, 11번), 진정신고서, 진정인 이메일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합계가 33,950,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J, K호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9.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21년 4월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9,00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 I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신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