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고단544 판결

주문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