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52
판결선고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주택건축 현장, 세종시 E 및 F 공사현장 등에서 2019. 3. 28.부터 2019. 5. 22.까지 근로한 G의 임금 4,631,250원과 2019. 3. 28.부터 2019. 5. 18.까지 근로한 H의 임금 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공사현장 중 세종시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자신이 아닌 I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에 나가 작업을 해왔던 사실, I은 세종시 F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구두로 부분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종시 E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져간 자재 대금을 변제받는 것 대신 피고인이 보내 준 근로자들과 같이 일을 했을 뿐, 근로자들과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세종시 공사 현장에 대하여도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및 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마저도 여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