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구단1010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4.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 수급기간 2019. 10. 16.까지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3. 21.부터 2019. 6. 23.까지 95일간의 구직급여 6,27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6. 24. 당진시에 있는 C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로자(진료 수의사)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9. 8. 15. 퇴사한 후 2019. 9. 3.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7. 22. 피고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0. 원고에게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5. 기각되었고, 2020. 11.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2021. 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2019. 7. 3. 피고의 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당시 피고의 직원은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므로,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그에게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제1호)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를 구분하여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자영업의 영위로 조기 재취업한 경우 그 취업의 진정성 또는 취업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 후문에서 규정하는 ‘해당 수급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는 자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미리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고용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엄밀히 구분하였고, 고용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기준 총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으며, 후자의 경우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미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지급기준도 서로 다르게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고용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러한 해석이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19. 7. 3. 전화로 문의하는 원고에게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직원이 전화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을 문의하는 원고에게 그 지급기준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일단 서류를 보내시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처리될 겁니다”라면서 추후 원고가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답변을 하기도 한 점과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설명의 특성과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하여 법령에 정한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