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0. 2. 24. D정당, E정당 및 F정당이 합당하여 창당한 후 상시 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당(政黨)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2. 26. F정당에 입사하여 조직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2. 24. 위 합당에 따라 원고가 창당된 이후에는 원고의 총무국 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6. 23. 참가인을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20. 8.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3.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이행한 점도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 곧바로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였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상여금 60% 인상을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정운영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시·도당의 수를 줄이고 개별 시·도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크게 감액하였고, 임금 동결,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 62명의 근로자 중 45명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이 사건 해고 직후 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이 2명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H은 원고가 정당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정책연구소로서 원고와 별도의 법인이고, 신규 채용된 연구원은 원고가 종래 수행하여 오던 업무와 무관한 정책연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향후 2년간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상여금을 60%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원 신규 채용, 상여금 60% 인상 등의 조치를 이유로 원고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겪게 됨에 따라 주 수입원인 경상보조금이 1/8로 감액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정리해고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경상보조금이 2020. 5. 15. 2020년도 2/4분기 1,626,516,630원에서 2020. 8. 14. 2020년도 3/4분기 219,641,900원으로 약 1/8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0. 5. 15.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도당의 수를 17개에서 7개로 개편하고, 소멸된 시·도당의 사무는 존속하는 인근 시·도당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시·도당은 개편대회 등의 절차를 거쳐 종래 각 광역단위 시·도별 17개에서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의 7개로 개편되었다.
원고는 2020. 5. 12.부터 2020. 5. 24.까지 전체 직급 사무직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 62명 중 45명이 희망퇴직 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17명의 근로자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2020. 5. 26.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17명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정량평가 80점, 정성평가 20점, 합계 100점으로서 고득점자부터 구조조정의 대상자로 하는 인사평가를 실시하였다. 위 정량평가의 기준표 및 정성평가를 위해 활용된 면담평가표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정량평가 기준표
참가인은 위 2020. 5. 26.자 인사평가 결과 정량평가 58점, 정성평가 14점, 합계 72점으로 17명의 근로자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원고는 17명의 근로자 중 참가인을 포함한 고득점자 3명(참가인 72점, I 55점, J 50.5점)을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개별 통보하였고,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 2명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다.
원고는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인에게 2020. 6. 23. 해고 예고를 생략하는 대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임을 안내하면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0. 5. 28. 노동조합과 “희망퇴직 신청자와 명예퇴직 대상자를 제외한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는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급여를 향후 2년간 동결하고, 사측은 당무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위해 2년간 당직자의 고용을 보장한다. 사측은 사무직 당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여금을 60% 인상한다. 구조조정 완료 후 2년간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의 신규 채용을 제한한다. 단, 필수인력 결원으로 인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노조 측과 사전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7. 8. 정당의 홈페이지에 원고가 정당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소로 설치·운영하는 H 소속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원 2명의 채용을 공고하고, 2020. 7. 31. 다시 같은 분야 연구원 1명의 채용을 공고하여, H 소속 연구원 2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2021. 2. 2. 및 2021. 7. 23. 2회에 걸쳐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2. 4. 25. 현재 원고의 중앙당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계약직 대체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당직자가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등 참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5.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626,516,630원을 수령하였으나,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영된 2020. 8. 14. 2020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으로는 직전 보조금 액수의 약 1/8 수준에 불과한 219,641,90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22년 1/4분기,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각 232,729,570원을 지급받는 등 분기별로 2억 원 내외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원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분기별 경상보조금은 선거보조금을 제외하면 원고의 전체 수입금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위와 같이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경상보조금이 직전보다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선거 결과, 당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비, 기탁금 등 다른 수입금도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원고는 추후 실시될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당선자의 배출, 의미 있는 득표율의 획득 등의 긍정적 결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재정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고가 매월 수입 및 지출을 반영하고 계좌 잔고 내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원고의 유동자산 현황은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무렵인 2020. 5. 당시 5,343,212,965원에서 2020. 6. 기준 4,009,715,385원, 2020. 7. 기준 3,671,467,990원, 2020. 8. 기준 3,588,911,741원으로 꾸준히 감소하였고, 2022. 8. 현재 1,325,318,466원으로 2020. 5. 당시의 1/4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수입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개선되리라는 보장도 없어 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고정지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계약직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62명의 근로자들 중 17명을 제외한 4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인력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시·도당을 종래 17개에서 7개로 줄이는 동시에 중 앙당에서 개별 시·도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액수도 종래 10,000,000원에서 1,400,000원 내지 7,000,000원으로 크게 감액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 운영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함께 시행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62명의 근로자 중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48명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한 후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45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 대상인 3명의 근로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구조조정을 마친 후 2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매년 기본급의 340% 상당을 지급하던 상여금을 60% 인상하여 40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노동조합과의 합의 결과 원활한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임금도 2년간 동결됨에 따라 상여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건비의 지출 규모는 크게 감소하였고, 개별 근로자별 인건비의 상승폭 또한 임금을 동결하지 않고 상여금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정책연구소인 H이 이 사건 해고 직후인 2020. 7. 8. 및 2020. 7. 31. 2회에 걸쳐 연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하여 2명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였으나, 위 신규 채용은 정책의 연구·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원 및 책임연구원 직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이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수행하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정당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소를 설치 및 운영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앙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H 소속 연구원의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연구원의 채용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당시 신규 채용된 연구원은 현재 계약관계가 모두 종료되었고, H은 2020. 5. 당시 총 18명의 연구원이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3명의 연구원만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2021. 2. 희망퇴직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다시 약 5개월이 지난 2021. 7. 희망퇴직을 재차 추가로 실시하여 2022. 4. 현재 원고의 중앙당에는 5명의 당직자만이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추가로 상당한 규모의 인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정리해고 이외에 원고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분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의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지게 되자 사무총장, 국장급 당직자, 노동조합 사이의 논의를 거쳐 고임금 근로자이자 당 실무의 최고책임자에 해당하는 국장급 당직자들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에 동의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국장급 당직자들은 모두 희망퇴직 절차에 따라 퇴직하여 정리해고를 위한 인사평가 대상자 17명 중 국장급 이상은 참가인이 유일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량평가 80점, 정성평가 20점, 총점 100점으로 구성된 인사평가 항목을 마련하였는데, 정량평가는 부양가족 수, 재산 정도, 전직 가능성 등의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요소(배점 35점)와 임금 수준, 근속 연수, 정년까지 잔여연수 등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요소(배점 45점)가 모두 고려되었고, 정성평가는 근로자별 개별 면담 결과에 따라 애당심, 공헌도, 숙련도, 고용지속 필요성의 각 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이러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는 개별 항목별 평가 기준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 근로자들 사이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항목별 고려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 된다.
참가인은 인사평가 항목 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72점을 받아 1순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55점을 받은 2순위 고득점자보다 17점이 높은 것이고, 인사평가의 절차 및 결과에 있어 참가인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익이나 비합리적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 절차 전반에서 노동조합과 사이에 구조조정의 실시 및 규모,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희망퇴직을 하거나 원고의 사직권고에 응하는 등 원고와 노동조합의 협의 결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장민주 신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