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0. 6. 13. 설립되어 상시 약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
원고는 2019. 11. 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갈등
참가인 회사는 2019. 12.말경 2020. 1.부터 실시하는 업무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한 후 격일제 근무에서 일근제 근무로 변경하는 것을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D 부장에게 2020. 1. 5. 17:15경 "급여를 더 올려 주실 수 없으시면 근무하기가 힘들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일 17:30경 다시 D부장에게 원고의 급여를 총 3,300,000원 정도 요청하는 취지로 "E 일근급여를 교대급여 240에 해주시고 출퇴근 기름값 30 호남교대 60 이렇게 해서 330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D 부장은 17:47경 원고에게 "아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는 17:52경 D 부장에게 "내일부터 아웃입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20. 1. 6.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는 2020. 1. 6. 원고에게 운행하는 차량 열쇠의 반납과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0. 1. 7. 참가인 회사에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같은 날 12:20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에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A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해고수당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 관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상실일 '2020. 1. 4.', 상세상실이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였다.
원고는 2020. 1. 9. 유한회사 F에 입사하였으며, 2020. 1. 10. 참가인 회사에 전화하여 퇴사처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0.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20. 1. 17. 원고에게 "A 기사님께서 회사에서 실시한 배차근무에 대해 '급여를 더 올려 주실 수 없으면 근무하기가 힘들겠습니다'라고 직접적인 퇴사 이유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이에 사측은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으며, 2020년 1월 6일(월)부터 현재까지 업무에 임하지 않고 무단으로 회사에 퇴사처리를 요청하면서 끼친 손해부분은 민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에 회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A 기사님께 배차 처리된 E일근 통근을 2020년 1월 20일(월)부터 근무하실 수 있도록 권고드리며, 명찰 근무복 착용하시어 안전운행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8.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원고 주장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0. 4.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6. 11. 마찬가지로 기각판정을 받았다(H, 이하 '선행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해고와 재심판정 등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 재심신청 후인 2020. 4.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20. 4. 24.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배달되지 못하다가 인사위원회가 종료되고 난 후인 2020. 4. 27. 14:18에야 비로소 배달완료 되었다.
인사위원회는 2020. 4. 27. 원고의 해고를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20. 5.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0. 8.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부당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1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3. 3. 기각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선행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과
원고는 2020. 6. 11. 선행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 법원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2. 5. 12.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209호).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22. 5. 12.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이 2020. 1. 10.경 원고의 퇴사 요청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2누11222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3. 4.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6970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개최일 전에 받지 못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 개최를 취소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에게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무단결근 기간 당시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참가인 회사의 본안전항변
본안정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법원에 2020구합104209호로 제기한 소와 동일 소송이므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 2020구합104209호는 선행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던 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다름이 명백하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소의 이익 존부(직권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상 ·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 · 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은 늦어도 2020. 1. 10.경에는 원고의 퇴사 요청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처분절차를 진행해도 구제이익이 없어 원고가 구제명령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2020. 1. 5. D 부장에게 보낸 "급여를 더 올려 주실 수 없으시면 근무하기가 힘들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급여인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날인 2020. 1. 6.부터 참가인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0. 1. 7.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0. 1. 9.에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고, 2020. 1. 10. 참가인 회사에 퇴사 요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동들 역시 원고가 묵시적으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과 부합한다.
원고가 제기한 선행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원고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부인하며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해고의 외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소민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