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 C, E은 태안양식 G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을, 원고 B, D, F은 태안양식 H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을 각 지분에 따라 소유하고 가두리 양식업을 운영하는 양식업자들이다(이하 원고들이 받은 위 각 면허들전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양식업권’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양식업권에 따라 각 관리하는 가두리 양식장에 각 철재 바지선(이하 위 바지선 전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관리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관리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칸막이를 한 휴게시설(이하 ‘이 사건 각 휴게시설’이라 한다)이 각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2021. 6. 20.경 이 사건 각 관리사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2021. 9.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관리사에 칸막이를 한 휴게시설(잠을 잘 수 있는 시설 포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규정한 관리사의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1차 경고하니, 관리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기한(2021. 9. 28.부터 2022. 6. 30.까지)내 조치하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는 양식장 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 나목에서는 관리사에 세면·목욕·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사에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관리사에 양식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세면·목욕·세탁 및 취사 시설의 설치를 상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근로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이 설치한 이 사건 휴게시설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리사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관리사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기 전 충청남도 수산자원과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이 사건 휴게시설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관리사’로 인정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은 양식장 관리사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는 내용의 회신(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위 회신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신에 ‘근로자 숙박시설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말미에 부가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양식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회신이 양식장 관리사에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고, 위 부가된 문구는 별도의 장소에 근로자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이 사건 각 관리사’에 근로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1항), 면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수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제3항 제5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는 ‘사료 보관, 사료 가공 및 양식수산물 선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양식장 내에 예외적으로 ‘양식장 관리시설, 냉동․냉장시설 및 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관리사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하고(가목), 세면, 목욕, 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할 경우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여(나목), 관리사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오물, 생활용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양식수산물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면허권자인 군수는 양식수산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양식장 내에 설치된 관리사 등 부대시설이 그 용도 내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 그 행위를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휴게시설은 이 사건 각 관리사 내에 칸막이를 둔 다수의 방이 설치된 기숙 내지 합숙소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원고들은 위 시설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도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휴게시설의 형태 및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휴게시설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관리사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경고처분으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 다른 제재처분과 달리 원고들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해양오염과 양식수산물 안정성의 훼손 방지 등의 공익은 매우 크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