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20. 3. 17. E지역 택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 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고, 조합원 수는 18명이며, 대표자는 F<2>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 합자회사(별지 1 목록 순번 1, 이하 '참가인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별지 1 목록 순번 49, 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은 E지역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G노동조합 H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전국의 택시운송사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자를 제외)로 구성된 G노동조합(상급단체 : I, 조합원 수 약 95,000명)의 산하기구로, 2005. 8. 22. G노동조합에 H본부로 등록하였고, 조합원 수는 약 4,000명이다.
J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E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친목과 단결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택시회사들은 위 사업조합에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여 위 택시회사들에 적용되는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갱신한 후 이를 적용하여 왔다.
재단법인 K(구 L센터, 이하 'K'이라 한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업조합 및 E 등이 출연하여 E지역 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 근로자 또는 소외계층의 교육 및 복리후생 증진, 권익신장에 필요한 제반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3. 1. 24.경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사업조합의 이 사건 노동조합 및 K(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등 지급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비 등 지급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9. 1. 3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사업조합이 위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생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조합이 위 약정에 따른 상생사업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0. 17. 이 사건 사업조합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 상생사업비 합계 1억 880만 원[= 2018년분 상생사업비 480만 원 + 2019. 1.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상생사업비 1억 400만 원(= 1,300만 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0. 5. 13. 위 노동조합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1804), 위 사업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1. 6. 17. 위 사업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0나310171), 2021. 7. 10.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20. 2. 6.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사업조합이 2020. 1. 1.부터 매월 위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K에 대한 출연금 지급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9. 1. 15. 및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K에 운영경비 및 추가사업과 장기차입금 변제 명목의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하 '출연금 안건'이라 한다)을 상정하였는바, 위 각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대리인 과반수의 반대로 위 안건은 각 부결되었다.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9. 1. 31. 11:0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출연금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대리인 78명 중 45명의 찬성, 33명의 반대로 위 안건은 가결되었다.
이후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9. 2. 27. K에 44개월에 걸쳐 합계 4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19. 3. 21.자 임시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대리인 76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K에 대한 출연금이 반영된 2019년도 예산안에서 위 출연금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에 K은 2019. 7. 5. 이 사건 사업조합을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2019. 3. 31. 이후 3개월분 출연금 합계 272,727,300원(= 90,909,10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20. 6. 11. K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661),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7.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통지 절차에 있어 그 기간을 미준수함으로써 위 사업조합 조합원들의 출석권·의결권 등 행사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위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적법·유효한 임시총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출연금 약정 역시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K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20나22958),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880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택시회사의 이 사건 노동조합 등에 대한 사업비 등 지급
상생사업비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021년 초경부터 이 사건 사업조합의 조합원들(택시회사들) 사이에 앞서 나.의 2)항에서 본 상생사업비 또는 사업비(이하 통틀어 '사업비 등'이라 한다)를 이 사건 노동조합 등에 계속 출연(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이에 위 조합원들 중 사업비 등 출연에 동의하는 회사들만 이 사건 노동조합 등과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택시산업 상생협력 사업비(면허차량 대당 3,000원, 이하 '이 사건 상생협력 사업비'라 한다) 지급
참가인들을 비롯한 53개의 택시회사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목록 참조)은 2021. 2. 18. 내지 2021. 3.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생상협력 사업비 약정(이하 '이 사건 상생협력 사업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비(면허차량 대당 33,000원, 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 지급
참가인들은 2021. 2. 1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택시회사 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노사합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3>
K에 대한 출연금(이하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 지급
참가인들을 비롯한 52개 택시회사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4 목록 참조)은 2021. 2. 17. 내지 2021. 3. 18. K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연금 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출연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제1 행위'라 한다), ② 위 각 택시회사들이 K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행위(이하 '제2 행위'라 한다) 및 ③ 위 각 택시회사들 중 일부가 해당 택시회사에 소속된 위 노동조합 분회장들에게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제3 행위'라 하고, 제1 내지 제3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4.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2021. 6. 3. 다음과 같이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N,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2. '원고의 조합원 O가 P 주식회사(별지 1 목록 순번 7, 이하 'P'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사실이 확인된 이상 P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위 초심판정과 유사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0. 12. 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4호증, 을가 제4호증 내지 제12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4>
이 사건 상생협력 사업비 약정, 이 사건 노사합의서 및 이 사건 출연금 약정이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를 적용받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됨을 고려하면, 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의 당사자적격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음을 고려하면, 위 각 행위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적법하고, 이 사건 각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별지 1 목록 순번 2, 3, 5, 6, 9 내지 36, 38 내지 57 기재 각 택시회사들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나머지 택시회사들(별지 1 목록 순번 1, 4, 7, 8, 37)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각 행위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어서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별지 1 목록 순번 2, 3, 5, 6, 9 내지 36, 38 내지 57 기재 각 택시회사들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미치는 '노동조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보다는 더 넓게 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용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과 마찬가지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부분 각 택시회사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택시회사들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각 택시회사들과 원고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위 각 택시회사들에 원고의 조직(분회)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각 택시회사들이 자신들의 근로자도 아닌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임금, 근무시간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각 행위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참조).
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제1 행위(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및 제2 행위(위 각 택시회사들이 K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운영비지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업비 등을 지급한 행위 및 K에 출연금을 지급한 행위 모두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 등에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9년 내지 2020. 2.경인데다가, 2021년 초경부터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업비 등 지급에 관한 약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택시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는 사업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위 노동조합에만 사업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비 등의 사용처는 '택시업 관련법, 규정 개정 등 택시제도개선 정책건의 활동,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과 협력활동, 택시산업을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활동비, 각종 대내외 컨퍼런스 제경비, 교육비, 교통사고 분석 및 서비스 개선 업무 추진비와 기타 이와 관련 제반 활동'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 사업비 등의 집행이 이 사건 각 택시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유로 위 각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업비 등을 지원한 것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306409 판결<5>, 같은 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310171 판결<6>).
K은 'E지역 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 근로자 또는 소외 계층의 교육 및 복리후생 증진, 권익신장에 필요한 제반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사업조합 및 E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인데다가, K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이 K을 이용하여 위 노동조합의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의 사업비 및 출연금 등 지급으로 인해 E지역 택시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0, 12, 15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제3 행위[참가인 B<7>가 회사에 소속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이하 '이 사건 분회장'이라 한다)에게 법인차량을 제공하는 행위]가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B가 이 사건 분회장에게 법인차량을 제공한 행위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B 분회는 참가인 B의 과반수 노동조합(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4항 참조)으로서 그 대표자인 분회장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같은 법 제24조 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분회장이 B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참가인 B는 이 사건 분회장이 회사의 노무관리 지원 업무(근로자들의 고충사항 해결,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의 해결 및 신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등)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 지원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법인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분회장을 회사 측으로 포섭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B 분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각 택시회사들 중 별지 1 목록 순번 2, 3, 5, 6, 9 내지 36, 38 내지 57 기재 각 택시회사들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각 택시회사들이 한 이 사건 각 행위를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원진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