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A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해당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5.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1)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운영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제5조 제1항),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피고는 2016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고 한다) 장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E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과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협약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시험용 E 궤도선을 개발하여 E 상공 원형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본격적인 E 탐사에 필요한 기술 검증 및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2016년부터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 산하 F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부문에서 전기기능시험(ETB) 및 상세설계 진행, 기계부문에서 상세설계 진행 및 구조모델 시험(SDM) 수행, 지상국부문에서 심우주지상국 개발/접속 상세설계 수행 등 연구개발 업무를 2019. 12.경까지 수행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에서는 연봉제 급여를 정하면서도 급여규정에서 급여 항목으로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 등을 두고 있고(제4조 제3항), 지급방법으로는 직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등급별 단일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조, 별표 제1호). 피고는 이와 별도로 내부규정으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계상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및 횟수, 지급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연구수당은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과제에 계상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연구수당의 지급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전체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참여연구원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제5조 제1항), 지급시기는 과제 종료일 이전 또는 이후에 지급할 수 있고 2회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6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연구수당으로 1차년도분(2016년)을 2016. 12. 28., 2016. 12. 30., 2017. 1. 18., 2017. 1. 19.과 2017. 1. 25.에 5회 분할하여, 2차년도분(2017)을 2017. 9. 27. 및 2018. 1. 23.에, 3차년도분(2018)을 2018. 9. 20. 및 2019. 1. 29.에 각 2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11.경부터 2019. 3. 1.경까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고, 과기부장관은 2019. 1. 21. 한국연구재단에 외부 점검을 추진할 ‘점검평가단’ 구성을 요청한 결과 2019. 5. 2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점검평가단 중간점검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에게 후속 자료 요구를 하게 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는 2019. 6. 28.경 위와 같이 점검평가단의 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간접비, 인건비, 연구수당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201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만 계상하여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8차 E 탐사개발사업 4차년도 시행계획’(갑 제7호증)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였고, 피고와 한국연구재단은 2019. 7. 3. 위와 같은 시행계획의 내용대로 2019년 표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은 2019. 9. 9.경 과기부장관에게 최종점검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4차년도(2019) 연구수당 중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2020. 1. 22. 지급하였다.
원고 A은 이 법원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B, 자녀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2, 15 내지 17, 20 내지 22,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연구수당 상당의 임금 청구 또는 연구수당 청구)
관련 법령이나 피고의 노동 관행에 따를 때 연구수당은 원고들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당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구수당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계속과제에 해당하고, 계속과제에 관하여는 단순협약이 아닌 다년도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와 한국연구재단은 2018. 2. 7. 체결한 2018년 표준협약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연구개발비 예산을 새로이 책정하면서 2019년 전 기간의 연구수당 계상 비율을 20%로 적용한바, 이는 다년도협약으로서 그 내용은 2019년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존 협약으로서 유효하고, 2019년 표준협약은 적법한 절차 없이 2018년 표준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간 2018년 표준협약에서 정한대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2019년 사업시행계획에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위원회의 의결 및 2019년 표준협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기간의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연구수당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미지급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연구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구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급여와는 별도로 피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보상·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인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별개로 협약 체결 여부나 연구개발비 중 연구수당 포함 여부, 협약의 변경 내지 해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거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연구수당 지급 근거 없음
피고는 매년 연구수당을 포함한 연구개발비가 계상된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고, 두 기관 간 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을 근거로 연구수당이 포함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연구수당은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는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간의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그대로 2019년 표준협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협약에 근거하지 않고 연구수당을 지급할 권한이 없는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원고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연구수당 미지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연구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기간 연구수당이 계상된 연구개발비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바 없고, 피고에게 관령 법령에 의한 연구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기간 원고들에게 연구수당을 미지급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고, 이 사건 기간의 연구수당 미지급은 피고가 아닌 소관부처인 과기부의 의지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연구수당 미지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170 판결,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① 근로의 대가로서 ②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③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며, 지급 의무의 발생근거에는 법령의 규정 및 노동관행도 포함된다.
연구수당 지급 근거 규정
연구수당의 임금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1, 35 내지 38, 43, 4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관련 법규 내지 피고의 노동관행상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근거 규정에 의할 때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 참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인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원에게 과제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문언은 연구수당이 연구참여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규정은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며, 각 비목별 계상 기준에서 연구수당 계상 기준을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과기부 소관 처리규정은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수당을 ‘계상한다’고 한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은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에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그와 같이 계상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되 다만 그 액수에 대하여 인건비의 20%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설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 사업의 1차년도(2016년)부터 7차년도(2022년)까지 연차실적계획서에 따르면, 처리규정 [별표3]에 규정된 연구개발비 직접비 비목의 세부사항인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와 간접비는 그중 필요에 따라 실제 소요되지 않은 학생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을 제외하고 매년 연구개발비에 계상되었다<1>. 이와 같은 사실은 연구수당을 포함한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각 세목은 피고 연구책임자가 그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점이나 적어도 모든 세목을 계상하여 소관부처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로 지급받는 것이 피고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원고들은 1차년도(2016년)부터 이 사건 기간을 제외한 4차년도(2019년)까지 매년 연구개발비에 인건비의 20%로 계상된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바, 이에 의하면 연구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연구수당은 2002. 3. 20. 최초 제정된 관리규정에서 직접비의 한 항목인 ‘연구활동진흥비’로 도입되어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건비의 7% 범위 안에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점차 그 계상 비율이 상향되었고, 2008. 12. 31.자 개정에 의하여 ‘연구수당’ 비목으로 분리·신설되어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기준이 확립되었다. 정부는 연구수당 비목의 분리·신설과 계상 비율 상향은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2>, 이에 의하면 연구수당은 도입 당시부터 연구원들의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규정되어 그 역할을 강화해온 것으로 보이며, 독립된 비목으로 분리·신설된 이후 20년 이상 국가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용자인 각 연구기관과 근로자인 연구원들 사이에 임금으로서의 인식이 확립되어왔다고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발연구비에 연구수당을 계상하여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그 재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국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의 특수성일 뿐이다. 즉, 협약 체결 여부는 피고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문제이지 협약 체결이 연구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조건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존부와 원고들의 과제 수행 여부
관리규정
협약의 체결
갑 제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관리규정 제7조 제8항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과제로, 과기부 장관은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일괄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 연구재단은 다시 주관연구기관인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이 표준협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간 다년도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의 존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협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그 체결 시기가 매번 당해 연도 협약 연구기간이 종료된 직후가 아닌 2월이나 7월~9월경이었던 점, 해당연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표준협약서에 총 연구개발 기간과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을 기재하여 명시한 점, 한국연구재단은 피고가 작성한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연차 협약을 체결해온 점,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매년 연구개발과제의 진행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수정된 내용의 협약이 체결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와 한국연구재단은 계속과제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총 연구개발 기간을 정하고 2016년도와 2018년도 및 2020년도에 각각 다년도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년 연차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매년 체결된 협약은 해당 연도의 연차 협약임과 동시에 남은 연구 개발기간에 대한 다년도 협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2019년 연차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 사건 기간에도 2018년 연차 협약이자 남은 연구 기간에 대한 다년도 협약이 존재하였던 점, 점검평가단이 2019. 5. 27.자로 과기부에 보고한 중간점검 결과가 피고에게는 통보되지 않았고, 한국연구재단은 점검평가단의 최종점검결과를 2019. 9. 9.에서야 G위원회에 제출한 점, 관리규정 제17조 제1항<3>에 의하면 연구개발 중단의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있고 그 세부 사유도 규정되어 있으며, 표준협약서 제16조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 제6호는 협약 해약 사유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중단조치를 내린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간에 권한 있는 주체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개발 목표 및 일정과 세부 항목별 주요 사업 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있었던 점(갑 제66호증의1, 갑 제43호증의2 각 기재), 2017년 연차실적 및 2018년 계획서에도 차년도 연구계획으로서 2019년과 2020년 연도별 세부과제와 세부 연구 목표, 연구 개발 수행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간에도 2018년 다년도 협약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며,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개발과제(시험용 E 궤도선 및 E 탐사 2단계 선행기술 개발과제,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 한다) 역시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과제 수행 여부 및 연구수당 상당의 임금 또는 연구수당 지급의무
갑 제4, 15, 16, 26, 27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 참여연구원으로서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업무를 다른 기간과 동일한 정도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간 연구수당 내지 연구수당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연구사업관리규정 제3조 제1호는 “연구”라 함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술전수 및 기술지도, 조사ㆍ분석, 시험ㆍ평가, 기술지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간 피고의 자체 점검과 외부 점검평가단의 점검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외부 점검평가단의 자료요구와 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활한 연구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 진행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연구개발사업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외부 점검평가단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였던 원고들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 과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평가, 기술지도, 기술지원 등 위 연구사업관리규정에서 ‘연구’로 규정한 행위 내지 이에 준하는 행위이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고<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체감사와 외부감사 및 과기부의 감독 및 사업 평가를 받아야 하는바<5>, 원고들이 작성한 주간 경영회의 보고서와 월간 경영회의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대정부 감사 대응 및 자료요구 대응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연구직 근로자로서 각종 감사·조사에 대응하여 자신이 담당한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는 것은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업무의 당연한 일환이며, 이를 직접 수행한 연구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연구원들은 이 사건 기간 정기적으로 부서별 주간 실적 및 계획을 추합한 주간 경영회의 보고서와 월간 경영회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위 각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기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의 관리 업무(외부 점검 대응 등)나 시스템 개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초 연구수당이 계상된 채 작성되어 2018. 12.경 한국연구재단에 제출된 2019년도 최초 연차실적·계획서(갑 제4호증의1)의 ‘연구 개발 추진 일정’에서 1월부터 5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세부 연구분야 항목과 소요 연구비는 ‘사실상 사업 중단’을 이유로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고 작성되어 2019. 10. 제출된 2019년도 연차실적·계획서(갑제4호증의2) 상 ‘연구 개발 추진 일정’에서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6>.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기간에도 당초 2019년에 계획된 세부 연구 과제를 그대로 수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관리규정과 처리규정에 따르면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며, 피고의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전체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제5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탁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면서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로 계상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여온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점, 피고도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수당을 미계상하도록 변경하기 전 2019년 최초 연차실적·계획서에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20%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간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연구수당 내지 연구수당 상당의 임금은 2019년 최초 연차실적·계획서에서 정한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기간 연구책임자인 사업단장의 각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들의 각 평가등급은 5개 등급(S, A, B, C, D) 중 중간인 B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여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7>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들의 참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간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수당 합계액은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망 A의 소송수계인 포함)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해당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과제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년 7개월분 연구수당 지급일인 2020.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부분
주위적 청구원인을 모두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김영호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