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고, C은 1998. 8.10.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3. 3. 7. 무한책임사원으로 책임 변경 되면서 같은 날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람이며, 원고는 C의 처이다.
원고는 2017. 10. 30. 피고가 D에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 300만 원을 피고 대신 직접 송금하였다.
C은 2017. 11. 2. 피고의 대표사원 지위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C은 2018. 1. 17. 피고의 대표 사원 지위에서 원고에게 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금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C의 민형사사건
C은 2014년경 피고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임의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E, F에게 가지고 있던 개인채무를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고,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유한책임사원 14명의 명의로 된 사원총회 회의록을 위조, 행사하였다.
피고는 C을 상대로 2016. 3. 3.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50827호), 2016. 5. 3. 사원제명선고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16가합50527호).
2017. 6. 16. C은 위와 같은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약1589호), 정식재판청구로 공판절차를 거쳐 2018. 1. 9.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같은 법원 2017고정167). 사원총회 회의록 위조와 관련한 고소사건도 수사 결과 2017. 11. 29. C은 기소되어 2019. 8. 28.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부분은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같은 법원 2017고단994호).
피고의 유한책임사원들은 C을 상대로 하여 2017.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합51176호로 피고의 대표사원 권한상실 선고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7. 8.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카합5074호로 피고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2018. 2. 22. ‘C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합51176 대표사원권한상실선고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대표사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인용결정을 하였다. 위 본안 사건에서 법원은 2019. 11. 7. ‘C의 피고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사원제명청구 사건에서도 ‘C을 피고의 사원에서 제명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두 판결은 2019.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이행각서에 따라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9. 11.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회사 경영 불안정을 이유로 임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7.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 17,333,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대여금 이행각서와 임금 이행각서는 허위이거나 C이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C의 부인인 원고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C이 피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4,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조합에 개설된 피고의 업무상 거래계좌에 2017. 9. 20. 기준 157,395,348원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C이 2017. 9.경 피고의 대표사원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2017. 9. 25.과 2017. 9. 26. 양일에 걸쳐 위 계좌에서 위 157,395,348원의 대부분을 인출한 사실, 위 인출금 중 10,000,000원은 2017. 9. 26. H 등에 대한 급여지급 명목으로 이체하고, 135,992,000원은 자신이 2017. 9. 18. 개설한 피고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017. 9. 26. 이체한 다음 그 중 20,000,000원은 2017. 9. 28. H에 대한 급여지급 명목으로 이체하고, 77,500,000원은 2017. 10. 6.부터 2017. 10. 9.까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2017. 10. 10. 위 I조합 계좌로 77,000,000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C 자신에 대한 급여지급 등의 명목으로 77,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의 부친이자 C의 장인인 J도 ‘피고에게 2017. 10. 30.부터 2018. 2.까지 4,300여만 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가단54833) 2021. 2. 9. 패소판결을 받았고, J가 항소하였으나 2021. 11. 30. 항소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대전지방법원 2021나105550).
여기에 제1의 마.항과 같이 C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벌금형을 받았고, 손해배상, 사원제명, 대표사원 권한상실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대표사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도 법원에 계속되는 등 대표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C이 개인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3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회사인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C 자신 또는 원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여금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줌으로써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C의 처로서 피고의 자금집행을 하였던 원고는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이행각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 이행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근로기준법 제17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4대보험 가입된 명단에도 원고의 성명이 없는 점(을 제12호증), 원고는 초등학교에서 12시까지 17시까지 돌봄전담교사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근무시간 전후로 피고 회사에서 일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임금 이행각서 작성당시 대표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와 C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4, 6, 10, 11,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지급을 전제로 한 근로 내지 근무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 내지 근무 제공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