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버스운행 승무원으로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후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C 노동조합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4. 11.경 C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D노조 E지부 F분회(이하 'F분회'라 한다)에 가입한 후, 2015. 1. 27.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158호로 '피고는 일비, 청소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일비, 청소비,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기지급액을 뺀 차액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 1.부터 2014. 12.까지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의 차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3. '일비, 청소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부대항소가 대전고등법원 2015나13766호로 제기되었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 19. '일비, 청소비, 승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노동조합이나 원고 및 선정자들 중 일부가 피고에 대하여 일비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일체의 임금으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7다20895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6.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7. 6.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정6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4. 11.부터 2015. 7.까지 일비인 임금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가 대전지방법원 2017노216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11. 3. 항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유죄판결은 2017.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F분회는 조합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 11.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3] 일비(복리후생비) 미지급 내역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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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나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 제2항에서 약정한 이 사건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일비는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중 '미지급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