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26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차량 장기 렌트 및 리스 계약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6. 4. 1. 충북 청주시에 본점을 두고 렌트카 사업, 자동차리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장기렌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회사는 2016. 4. 1.경부터 C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xDrive 등을 비롯하여 15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신차 가격의 20%로, 계약기간은 60개월로 하되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고, 매월 임대료는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장기 렌트 및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의 피고 회사 명의사용 영업 경위

1)

C은 피고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B 안성영업소”(B 천안영업소를 운영하다가 이전함,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만 한다)라는 차량임대 사업장을 만들어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차량들을 주로 교통사고 피해 차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서 대차 차량으로 임대하여 주는 방식의 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였다.

2)

그런데 당시 C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낼만한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서 수요자들과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영업소 운영을 위해서 고용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C의 수입금에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C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고객들에게 임대한 이 사건 차량들의 임대료 수입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매월 C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금에 관하여는 매월 C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 대한 급여액, 4대 보험료 등을 기재한 정산지급내역서를 제출받아서 처리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던 D의 소개로 C과 입사 면접을 본 다음 C과 사이에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약정한 후 2016. 6.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차량 배차 및 반납 관리, 세차, 배달 업무를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최초 받은 급여는 월 200만 원이었는데, 그 지급방법은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C의 이 사건 영업소의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임대 수입금 중에서 원고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80만 원은 C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3)

C이 이 사건 영업소를 안성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피고 회사는 C의 정산지급내역서에 따라서 매월 2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만 원은 C이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세차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따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임금 체불

1)

2019년도에 이 사건 영업소의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임대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밀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C은 2019. 4. 30. 원고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함으로써 퇴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2019년 4월분 임금 중 500,000원, 퇴직금 7,369,555원, 해고예고수당 2,469,120원 합계 10,338,6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C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9. 5. 28.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평택노동지청’이라 한다)에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하였으나, 평택노동지청은 2020. 9. 2. 조사결과 C이 원고의 사용자이고 피고 회사 대표 E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E에 대하여는 행정종결 하였고, C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송치하였다.

2)

원고와 C은 2020. 9. 1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형제23202호에 관하여 형사조정신청을 하였고, 2020. 10. 13. C이 원고에게 합의금 280만 원 중 50만 원은 2020. 11. 27. 지급하고, 나머지 230만 원은 2021. 1.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C이 2020. 11. 27.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위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C이 2020. 11. 27.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20. 12. 10. 원고와 C 사이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

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0. 12. 29. C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해고예고수당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C이 2001년 이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음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20. 11. 27.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20가소133642호로 미지급 임금 등 10,338,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20. 12. 29. 확정되었다.

5)

원고는 확정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1. 4. 8. ‘귀하의 근로자고용정보 원부 및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법인사업장인 피고 회사로 신고 되어 있어 법인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면허, 허가서 상의 대표자가 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C을 상대로 한 위 집행권원은 민법 제24조 및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른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결정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부지급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이 피고 회사로 특정되어 있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처리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0,338,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회사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C에게 ’B‘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여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C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독립적으로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였지만 신용불량자로사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었던 C의 요청에 따라서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수입금을 입금 받아 처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형식상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원고는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업무 지시 및 임금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의 실제 영업주가 C임을 알고 노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가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2016. 6.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120만 원, 2018. 1. 1.부터 2019. 6. 1.까지 매월 2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면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것이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1)

C은 이 사건 영업소의 상호에 피고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피고 회사는 C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지 못할 사정이었기 때문에 C의 요청에 따라서 영업 수입금을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로 받은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으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영업소 직원들의 임금 지급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C은 이 사건 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본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 또한 C과 면접을 보고 급여액이나 근무조건 등을 협의한 후 이 사건 영업소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실제 근무도 이 사건 영업소에서 C의 지시나 감독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C이 이 사건 영업소를 천안에서 안성으로 옮길 때에도 함께 이동하여 근무하다가 C의 사직요청에 따라 퇴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이나 이 사건 영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상 지시, 근무관리, 자금관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원고 본인도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가 인사, 급여 결정에 관여를 하거나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었고, C과 면접을 본 뒤 C과 사이에 급여를 정했으며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고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C의 영업 수입금에 대한 정산을 매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와 C 사이의 정산방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C의 수입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대신 지급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금 중 일부만 피고 회사로부터 받고, 나머지 차액은 C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C이 원고에게 따로 임금 차액 상당으로 매월 5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이유가 없다].

(4)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평택노동지청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에서도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C이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행정종결하고, C에 대하여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원고에 대한 사용자를 C이라고 보아서 형사조정 및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하였다.

(5)

원고 스스로 2020. 11. 27. C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C을 상대로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서 확정되었던바, 원고는 확정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회사가 C의 요청에 따라서 원고를 근로자로 등재하여 근소득세원천징수 및 4대 보험에 가입한 자료가 있음을 근거로 소액체당금부지급통지를 하자 다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 회사가 C에게 ’B‘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영업소를 개설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렌트카 영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급여 등을 이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 C과 면접을 보고 급여나 근로조건을 정하여 입사하였고, C이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원고도 C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을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다만 C이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피고 회사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관리하고 피고 회사를 통해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되 차액 상당을 직접 지급하고 있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 근무할 당시도 C의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로부터 직접 업무관련 지시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의 명칭에 피고 회사의 상호가 들어가 있지만 이 사건 영업소의 실제 영업주는 C임을 알고 위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장민주 신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