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노16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된 사실, 2020.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이 2021. 4.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다음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