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8고단629호, 2018고단912호, 2018고단2312호, 2018고단2768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원심 판시 2020고단1384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2018고단629호, 2018고단912호, 2018고단2312호, 2018고단2768호 사건의 각 죄: 징역 10월, 2020고단1384호 사건의 각 죄: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8고단629호, 2018고단912호, 2018고단2312호, 2018고단2768호 사건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액,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각 작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편취금 변제나 미지급 임금 지급 등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여러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후단경합범 전과 포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020고단1384호 사건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여러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후단경합범 전과 포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형 역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결국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