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근로자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해 근로자가 3명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임금과 퇴직금이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갖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근로자 11명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남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O, Q, P의 퇴직일은 2019. 1. 1.부터 2019. 3. 1.까지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행위시법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1>, 제9조’를 적용하였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2>, 제9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되(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20-21행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을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손현찬(재판장) 김성하 조수연
각주1)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각주2)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원심판결문 제2면 제일 밑줄의 “제44조 제호”는 “제44조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