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던 중 2019. 12. 19.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2. 19. ‘대전 대덕구 AX건물, AY호’를 관할하는 대전대덕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의뢰하였다.
대전대덕경찰서로부터 2020. 1. 3. “피고인의 거주지로 기재된 위 주소에 위치한 건물에는 4층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9. 12. 13.자로 ‘대전 서구 AZ건물, BA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는 취지의 소재탐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으나, 2020. 5. 7. 제7회 공판기일, 2020. 6. 18. 제8회 공판기일 및 2020. 7. 16. 제9회 공판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원심법원은 2020. 7. 17.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였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대전 서구 AZ건물, BA호)를 관할하는 대전서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의뢰하였고, 2020. 8. 25. ‘위 주소지는 현재 비어있는 상황이며, 건물주를 상대로 위 주소지가 몇 달 전부터 비워진 상태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소재탐지보고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되었다.
원심법원은 2020. 12.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21. 3. 4.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20. 8. 25.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2.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결정을 하였는바(원심법원에는 2020. 1. 3. 및 2020. 8. 25. 각 소재탐지보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원심법원에 2020. 1. 3. 접수된 소재탐지보고서는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지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소재탐지불능보고서로 볼 수 없어서 2020. 1. 3.을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앞서 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원심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이러한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