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1075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044,240원, 원고 B에게 7,553,160원, 원고 C에게 14,682,450원, 원고 D에게 5,566,030원, 원고 E에게 7,288,140원, 원고 F에게 441,150원, 원고 G에게 16,256,410원, 원고 H에게 23,350,8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이하 같다)는 신문의 발생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간, 2020. 2. 1.부터 2020. 2. 28.까지의 체불 임금,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1,044,240원, 원고 B에게 7,553,160원, 원고 C에게 14,682,450원, 원고 D에게 5,566,030원, 원고 E에게 7,288,140원, 원고 F에게 441,150원, 원고 G에게 16,256,410원, 원고 H에게 23,350,8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J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K과 피고를 성실히 운영하는 조건으로 J의 배우자인 L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0%와 함께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K은 대전광역시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신문 사업을 폐업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 없이 퇴직처리 후 금품청산을 하지 않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M의 상호를 주식회사 I(이하 같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도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K이 피고를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J과 K은 2020. 3. 9. J이 자신의 배우자인 L 보유의 주식 30%를 K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되, K은 J에게 피고의 이사직과 월 급여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성실히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M의 상호가 2020. 3. 17. 주식회사 I로 변경되어 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만큼,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체불 임금 등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 점(그렇기 때문에 원고들 역시 피고를 상대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② 피고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K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법인격이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만큼, 피고가 여전히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J과 K 사이의 위에서 본 합의계약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지급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또는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지급의무를 거절한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