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13737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12,420원 및 그 중 5,345,53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3.부터, 5,441,730원에 대하여는 2021. 4. 14.부터, 3,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7.부터, 15,93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0.부터, 2,645,160원에 대하여는 2022. 1. 5.부터, 15,175,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4.부터,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7.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4,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5.부터, 7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5.부터, 3,87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7.부터 각 2022. 9.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대지급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피고는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2) 피고 소속 퇴직근로자들은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11. 23.부터 2022. 4. 27.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소속 퇴직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으로 합계 69,012,42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대지급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피고 소속 퇴직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위 등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제3호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의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69,012,420원 및 그 중 5,345,53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3.부터, 5,441,730원에 대하여는 2021. 4. 14.부터, 3,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7.부터, 15,93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0.부터, 2,645,160원에 대하여는 2022. 1. 5.부터, 15,175,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4.부터,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7.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4,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5.부터, 7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5.부터, 3,875,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이 기록상 분명한 2022.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 C,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E 상무가 퇴직하여 연락 두절인 관계로 F, G의 각 근무기간이나 그 외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피고가 B에게 퇴직금을, C과 D에게 각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의하면, F은 2021. 5. 24.부터 2021. 6.

15.까지, G은 2021. 4. 22.부터 2021. 5.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각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외 나머지 근로자들 역시 피고 소속 근로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