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가단1459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600,74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1.부터, 3,3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5.부터, 3,1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8.부터, 6,3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7.부터, 2,493,330원에 대하여는 2019. 6. 1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5.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6.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7.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7.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9.부터, 22,654,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4.부터, 21,904,040원에 대하여는 2019. 5. 4.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4.부터, 6,847,730원에 대하여는 2019. 8. 2.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1.부터, 19,586,640원에 대하여는 2019. 8. 24.부터, 10,3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부터, 5,145,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8.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8.부터, 5,67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9.부터 각 2023. 4.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인 C 외 36명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C 외 36명의 피고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므로, 피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C 외 36명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위 등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제3호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의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