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54,120원 및 그중 별지 표 ‘대지급금 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22. 11. 9.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3호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대지급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피고는 도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나.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4.부터 2022. 7. 28.까지 사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으로 합계 761,292,490원의 대지급금(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지급금 중 295,938,370원을 변제받아 회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