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12. 피고에 입사한 후 2018. 11. 1.부터 2021. 7. 11.까지 피고의 서울사무소에서 C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2021. 7. 12.부터 2021. 11. 10.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피고 본원의 D TF부서(이하 '이 사건 TF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 11. 11.부터 현재까지는 E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서울사무소 C부에서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던 F가 2021. 6.경 피고 인사부서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감사실은 2021. 7. 7.부터 같은 달 30.까지 관련C부 부서장 및 직원들 총 22명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감사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과 여성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산부의 명시적 요청 및 고용노동부의 인가 없이 휴일근로를 승인한 사실(이하 위 각 사실을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강등 내지 정직)조치를 요구하였다.
한편, F가 2021. 6.경 피고의 직장내 고충상담 절차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직장생활이 어렵고,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증언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C부에 소속되어 있는바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증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원고의 부서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이 사건 TF부서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1. 10. 2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개최를 통지하고, 2021. 11.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되 원고의 표창 공적에 의한 포상감경을 적용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2021.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고지하는 취지의 징계처분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 중 '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항목의 강등 내지 정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앞서 본 인사규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공적 감경을 적용하고 감봉 3월로 양정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감봉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아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피고 C부는 12개국 16개 해외기관을 업무파트너로 하고, 외국과의 시차로 인해 정상근무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전화 및 이메일로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C부는 업무량 대비 직원 수가 부족하여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주어진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원고가 먼저 담당직원에게 연장근로나 시간외근로를 요구한 바 없고, 담당직원이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 시간외근무를 신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특정감사에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된 원고의 언행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그와 같은 말이나 행동의 원인이나 경위를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임신 중이었던 직원 F는 휴일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바 없다. 원고가 F의 휴일근로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앞서 본 사정과 피고가 임산부의 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및 복무규정을 원고 등 간부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점, F가 휴일근로한 것은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중요한 업무보고를 위한 것인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F도 위 휴일근로에 대하여 약 1년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직책수당 및 위자료 지급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전에 F와 원고를 분리하기 위하여 원고를 C부에서 이 사건 TF부서로 전보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인 점,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의 민원만을 근거로 한 점, 이 사건 TF부서는 원고 외에 다른 구성원은 존재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급조된 부서일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없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없었다면 원고가 C부 부서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직책수당과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봉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는 C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가 불가피하였고 원고가 이를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부가 해외기관을 상대로 하고 외국과의 시차 때문에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원고가 F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정감사 절차에서 면담에 참여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가 직원들에게 대전이나 세종으로 내려 보낼 수 있다는 발언을 자주 하고 일부 직원들을 "야", "너" 등으로 지칭하였으며, 원고가 휴일에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필수인력만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으면 필수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퇴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퇴근 직전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라며 업무를 부과하여 야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취지로 공통된 진술을 한 점, ② 위 직원들의 진술 내용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직접 부합하는 진술, 즉 '원고가 자신의 부서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야근 강제 분위기 조성, 부서 이동 및 근무평가 불이익에 관한 위기감을 조성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고, 위 직원들의 진술은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며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할만한 점, ③ 원고가 F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F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출근해야 하는 직원을 특정하지 않고 '오늘 자료작성에 필수인력만 오후에 작업했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평소에 휴일이나 야간 근로를 지시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대전 또는 세종으로 전보되거나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필수인력이 아니라는 말을 해 온 점에 비추어 F로서는 원고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F는 임신 중임에도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여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및 피고 복무규정 제44조 3항에 위배되는 점(이는 피고가 임산부의 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및 복무규정을 원고 등 간부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F가 상당기간 위 규정 위반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및 ⑤ 그럼에도 원고는 출근한 F를 귀가조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위반(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지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사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피고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양정에 따른 징계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하여야 하나 원고의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감봉 3개월로 양정하였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결정 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양정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개의 비위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건의 징계사유들이 경합된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한 경우의 징계인 감봉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정직으로 양정·의결할 수 있다는 점(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상 견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1단계 위의 징계인 감봉으로 양정할 수 있다),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적 감경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창 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및 ③ 그밖에 이 사건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직급이나 연령, 피해정도,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 및 반복성, 원고의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에 대한 동기와 경위 및 조직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요구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징계수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간 피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야간, 휴일근로를 자처하는 등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왔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까지 받은 것은 다소 과중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바 앞서 본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 등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책수당 및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F가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인 2020. 6. 18. C부가 아닌 피고 서울사무소 I부로 인사 이동하여 원고와 분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징계처분 해당 여부나 징계의 양정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명령이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F의 분리조치 요청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직원들이 C부 소속이므로 원고가 C부로부터 분리조치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으므로, 피고로서는 F가 이 사건 전보명령 전에 C부에서 I부로 전보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전보명령을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특정감사 당시 F의 요청과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C부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여전히 C부 소속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특정감사를 개시하여 직원들을 면담하며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가 드러난 시점에 원고를 C부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서 요구하는 절차에도 부합하는 점, 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의 민원만을 근거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⑥ 원고가 이 사건 TF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없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TF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2021. 7. 12.부터 2021. 11. 10.까지로 4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원고는 2021. 11. 11.부터 현재까지 피고 E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TF부서에서 위 E실장으로 직무를 변경한 것은 원고의 이해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특정 감사 기간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일인 2021. 11. 8.경까지의 기간, 즉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 만료되자 곧바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복직하도록 하여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했다거나 위 전보명령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달리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직책수당 및 위자료 지급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심현우 허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