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대전 서구 D 3층 피시방공사장에서 2020. 4.10.부터 2020. 4.1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20. 4월분 임금 700,000원, 2020. 4.10.부터 2020. 4.1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20. 4월분 임금 3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1,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