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17
판결선고
2023. 4.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L,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도장방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N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21. 10. 1.부터 2021. 10.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21년 10월 임금 2,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간이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출력일지 등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금품액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L,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도장방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N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21. 10. 1.부터 2021.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10월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2,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