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82
판결선고
2022. 11. 9.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77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C에서 1999. 6. 2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4. 성과급 3,820,000원, 2020. 1. 임금 8,18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7,576,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횡령범행을 이유로 학교법인 행정실 과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였음에도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은 E을 위하여 그에 대한 징계를 늦추고,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교육청 요구보다 낮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근로자 E의 급여 재원으로 사용되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근로자 E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 피고인이 수령하는 연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등 학교법인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점
△ 아주 오래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