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E 소재 ‘F 건설사업 건립공사’ 현장에서 2019. 3. 13.경부터 2020. 9.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수당 2,935,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연차수당 합계 40,385,1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F 건설사업 건립공사’ 현장에서 2019. 3. 13.경부터 2020. 9.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708,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0,560,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