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2302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일간 피고인 A, C를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